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분뇨에서 발생하는 암모니아 저감을 위해 시설 지원 및 농가 지도, 관련 연구 등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추가적인 암모니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축산분야 행동요령 이행 및 지도를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3월 23일 TV조선 <미세먼지 내뿜는 암모니아… 저감대책은 ‘전무’>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가축의 배설물에 들어있는 암모니아는 악취를 유발할 뿐 아니라 미세먼지 생성에 기여하나, 저감대책은 거의 없음
농가에서 배출하는 암모니아는 국내 연간 암모니아 배출량 29톤 중 80%를 차지하지만 별다른 규제·저감대책 없음
[농식품부 설명]
□ 가축분뇨의 암모니아 저감을 위해 악취저감시설 설치, 광역악취개선사업 등 축사시설에 대해 지원하고,
○ 축산환경개선의 날 지정(‘18.5월부터 매월 두번째 수요일), 미생물제제를 가축에게 급여 및 축분에 살포* 등을 통한 축사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미생물의 퇴비 부숙(발효) 작용에 의하여 암모니아(NH3)를 질산이온(NO3-)으로 분해되어 암모니아 발생 저감
○ 또한, 축산환경관리원을 통해 농가에 대해 퇴비 뒤집기, 함수율 조절(70%이하) 등 양질의 퇴비가 생산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퇴액비 농경지 살포 과정의 암모니아 발생 저감을 위해 농업기술센터·검사기관 등을 통한 살포 전 사전 부숙도 측정 검사를 추진하고,
○ 악취민원 반발지역(86개 시군, 195개 지역) 중심으로 ICT 악취측정기를 설치,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악취 문제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추가적인 암모니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축산분야 행동요령 이행 및 지도를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 축산분야 행동요령* 관련 지자체, 생산자단체 등과 협의·설명회(3.19일)를 진행한 바 있으며, 생산자단체 등의 의견을 보완하여 동 행동요령 배포할 계획입니다.
* 축산농가의 경우, 축사 내 깔짚 바닥 및 분뇨저장조, 퇴비사에 미생물제제 살포, 퇴비에 비닐(천막) 덮기, 악취저감시설 가동 최대화, 안개분무시설 가동 등
- 또한, 농식품부와 지자체 및 생산자단체, 농협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현장 지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 아울러, 축산의 암모니아* 등 발생량 및 저감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국립축산과학원 주관 연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19~’21년)
※ 국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중 미세먼지 직접배출 28.5%, 간접배출원 중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은 63.8%, 암모니아는 7.7%(축산분야 5.5%, 생산공정·도로이동 오염원 등 1.6%, 비료사용 0.6%)를 차지(‘13년 기준)
[출처] 2차 생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암모니아 관리정책 마련 기초연구(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17)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044-201-2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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