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는 “부적절하게 운영돼 온 일부 보훈단체 수익사업 개혁을 위해 국가유공자 단체법 개정, 수익사업 관리·감독 제도 확충 및 엄정한 실태조사를 적극 추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3월 23일 한겨레 <“다 나랏돈이고 10만 회원 돈인데, 그들 뱃속으로 들어갔다”>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 고엽제전우회의 ‘배신’
- 공공기관 협박 불법주택사업 등 연 1천억원대 매출
- 회원들 관제데모에 이용…간부들은 거액 뒷돈
[국가보훈처 설명]
◇ 국가유공자 단체법 등 5개 법률 개정 추진
수익사업의 불법적 운영에 대한 엄중한 대처를 위하여 명의대여 적발시 수익사업을 의무적으로 취소하고, 수익사업의 유효기간 설정, 사업정지 명령과 벌칙 규정 신설해 유사법률 수준으로 관리감독 권한 강화를 추진(’19.2월 정부안 제출, 국회 계류중)하고,
* 유사법률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장애인기업법
재무제표, 회계감사보고서 등 수익사업 주요정보 공개는 물론 재무·회계 기준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해 보훈단체 수익사업의 투명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 대상 법률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 수익사업 불법운영에 대한 실태조사 강화
수익사업 직접 운영 적정성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조사를 진행하여 명의대여가 확인된 일부 사업에 대하여 수익사업 승인을 취소했습니다.
* 상이군경회 폐식용유사업에 대한 폐식용유 품목 취소(‘18.1월 처분, ’18.12월 1심 국가승소), 상이군경회 폐기물사업소 명의대여로 수익사업 승인 취소 예정(’19.3월 사전 통지)
최근 언론 보도된 고엽제전우회 및 특수임무유공자회 골재사업에 대하여 ‘18.7월, ’19.2월 각각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사실관계를 확인 중에 있으며, 수익사업 불법 운영 사실이 확인될 경우 법과 원칙에 입각하여 엄정히 처분할 것입니다.
◇ 보훈단체 수익사업 운영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강화
결산점검, 외부회계감사 결과 분석, 민원 및 언론 보도 모니터링을 통하여 보훈단체 수익 사업 운영 적정성에 대하여 상시 점검하고
취약 유인을 가진 사업장에 대하여 조기 경보함으로써 보훈단체 수익사업 운영 건전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 취약유인 사업장 : 특수기술 활용 제조업, 당기순손실 지속 사업소, 외부회계감사 결과 부적정의견을 받은 사업소, 고유목적전입금 과소 사업소 등
국가보훈처는 위와 같이 수익사업에 대한 개혁은 원칙에 입각해 적극 추진하면서 보훈단체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존경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국가보훈처 보훈단체협력담당관 044-202-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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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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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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