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LPG연료 사용제한 완화, 관계부처 긴밀 협의로 추진

2019.03.26 산업통상자원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는 “LPG연료 사용제한 완화는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의를 바탕으로 추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함께 고려할 때 LPG연료 사용제한 전면 완화는 환경개선 효과가 있으며,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보급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LPG 차량 규제 완화로 연간 2000억이 넘는 세수가 줄 수 있다는 보도내용은 2017년 기준 휘발유, 경유 세수 약 22조를 토대로 단순 계산한 것으로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습니다.

3월 26일 서울경제 <온실가스 규제·세수감소 뒷전… 도마위 오른 LPG차 전면허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① LPG연료 사용제한을 전면 완화하는 과정에서 관계부처 간 충분한 협의와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함

② LPG차 허용이 온실가스 감축에 상당한 부담을 주나, 미세먼지 저감효과는 미미함

③ LPG차 전면허용으로 “휘발유·경유 사용이 1%만 줄어도 연간 2,000억원 넘는 세수가 줄 수 있다”는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며, 세제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 안팎에서는 산업부가 국회에 제출한 용역보고서 상의 세수추계가 “비상식적인 추계”이고, “세수 추계와 대안 논의 모두 부실했다”고 불만을 제기했음

[기재부·산업부·환경부 설명]

① 기재부·산업부·환경부간 긴밀한 협의를 바탕으로 추진함

ㅇ LPG연료 사용제한 완화 관련 의원발의 개정법률안에 대해 기재부·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였음

ㅇ 작년 11월 당정 협의 및 금년 2월 고위급 당정청 협의 등을 통해 LPG연료 사용제한 완화 과정에서 기재부·산업부·환경부 등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졌음

②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함께 고려할 때 환경개선 효과가 있으며,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보급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노력할 계획임

ㅇ 금번 LPG연료 사용제한 전면 완화는 미세먼지 감축 등에 따른 환경피해 저감,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임

-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사용제한 전면 완화시 ’30년 1차 직접 배출 초미세먼지는 최대 48톤, 2차 생성 초미세먼지의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은 최대 4,968톤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

※ LPG차의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휘발유차의 3분의 1, 경유차의 93분의 1 수준(국립환경과학원 조사)

-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26만톤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나, 이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목표(5억 3,600만톤)의 0.05% 수준으로,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함께 고려한 환경피해비용은 3,633억원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예상

ㅇ 정부는 LPG차 보급과 함께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미세먼지 저감뿐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도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임

* 전기·수소차는 운행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이 없으며,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전환 정책과 결합시 온실가스 저감 효과가 더욱 증폭

③ 연간 2,000억이 넘는 세수가 줄 수 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ㅇ LPG 차량 규제 완화로 인한 세수는 LPG 자동차로의 전환 추이, 전기·수소차 보급률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결정되는 바, 2017년 기준 휘발유, 경유 세수 약 22조를 토대로 단순 계산하여 2천억원이 넘는 세수가 발생할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며,

- 해당 기사 중 세수와 관련하여서는 기재부 세수 관련 담당자와 직접 통화한 사실이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람

문의 : 기획재정부 신성장정책과(044-215-4550),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044-203-5230), 환경부 교통환경과(044-201-6920)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5등급 차량운행 제한, 지자체 적극 지원 중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