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홍남기 부총리와 기재부 과장 간담회는 26일에 공식 공지한 계획된 행사”라며 “경제상황 인식 공유와 경제활성화와 체질개선을 위한 추가 아이디어 발굴·보강 등을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고 밝혔습니다.
3월 29일 조선비즈(인터넷판) <‘패싱’ 논란 홍남기 부총리, 과장 100여명과 긴급 간담회>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① 당초 홍 부총리는 이날(29일) 서울에서 일정을 소화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전날 세종시에 내려와 간담회를 갖기로 결정했다.
② 간담회가 열린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풀이된다. …두 번째는 지난 19일 취임 100일을 맞은 홍남기호(號)가 조직 안팎으로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 설명]
□ [보도내용 ① 관련] 취재원이나 출처를 전혀 언급하지 않고 전날 일정을 변경했다는 기사내용은 사실이 아님
ㅇ 이번 행사는 지난 주부터 이미 계획된 행사로 금주 화요일에 과장급들에게 공식 공지되었으며,
ㅇ 행사 전날에 일정을 변경하여 간담회가 긴급하게 추진되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 [보도내용 ② 관련] 同기사는 행사의 실제 취지와는 다르게 작성한 기사로 판단됨
ㅇ 이번 행사는 부총리와 실무 과장들 사이에 경제상황 인식 공유, 경제활성화와 체질개선을 위한 추가 아이디어 발굴·보강 등을 위한 취지로 기획되었으며,
ㅇ 조직 안팎으로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한 대응 차원의 행사가 아님
□ 기획재정부는 구체적인 취재원이나 출처에 근거하지 않고 작성된 상기 보도내용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추후 이러한 보도를 자제하여 주시기를 바람
문의 : 기획재정부 혁신정책담당관(044-215-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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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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