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는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에게 목돈마련을 지원해 장기근속을 장려하는 사업”이라며 “올해 일부 고소득자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기 위해 월 급여총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입할 수 없도록 임금 상한액을 설정했다”고 밝혔습니다.
4월 1일 조선일보 <청년 일자리 늘린다며…변호사에게도 3000만원 뿌렸다>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中企 박봉 취업 돕는 ‘청년공제’
전문직 업종에 작년 160억 지급
300인 이상 중견 사업장도 지급
정작 영세업체는 기존 직원과의 임금역전 우려해 외면하기도 (후략)
[설명 내용]
ㅇ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는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에게 목돈마련을 지원하여 장기근속을 장려하는 사업이며,
- 취업촉진, 장기근속 등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경제와 사회의 균형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중견기업성장촉진및경쟁력강화에관한특별법」 등
ㅇ일부 고소득자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기 위해 월 급여총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입할 수 없도록 임금 상한액을 설정한 바 있음(`19년~)
* 기본급, 연장·야간·휴일수당 및 상여금을 포함한 것으로 향후 임금 상승 여지 등을 고려하여 설정
ㅇ또한, 기존 직원에 대해서는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중소벤처기업부) 제도를 신설하여 지원하고 있음(`18.6월~)
* 6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15~34세)이 가입 가능, 5년 만근시 3,000만원 적립
문의: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044-202-7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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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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