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단위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에서 주 별로 노동시간을 사전에 확정하고 최소한 2주 전 일별 노동시간을 통보토록 한 것은 경사노위 논의 과정에서 외국의 입법례를 함께 검토한 결과, 주요 국가의 경우 단위기간 전체에 대한 노동시간 사전 확정에 대해서는 노·사 자율로 정하도록 하되,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주 별로 정하도록 한 것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노동시간 중도변경에 대해 근로자대표와 협의하도록 한 것은 단위기간 내 1주의 평균 노동시간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불가피한 사유에 한정해서 인정되는 것”이라며 “이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의 근간인 1주 40시간의 법정시간 및 12시간 한도의 연장근로를 포함한 1주 평균 52시간의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하는 기본원칙은 준수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4월 1일 경향신문 <탄력근로제 합의, 근로기준법 근간 훼손>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국회입법조사처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합의안의 법적 타당성에 우려를 제기했다. …(중략)…입법조사처는 탄력근로제의 도입요건(서면합의)과 내용의 변경요건(협의)을 달리 규정한 점을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현행 근로기준법 규정에서 관련 제도의 도입을 ‘서면합의’로 했다가, 그에 대한 변경을 ‘협의’로 하고 있는 규정 사례는 발견되지 않는다”며 “근로기준법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다.…(중략)… 입법조사처는 “노동자 입장에서 일별 노동시간 배분에 대해서는 참여할 수 없고 일별 노동시간의 장단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일별 노동시간 배분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설명 내용]
<주 별로 노동시간을 사전 확정하게 한 부분 관련>
□ 단위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에서 주 별로 노동시간을 사전에 확정하고 최소한 2주 전 일별 노동시간을 통보토록 한 것은,
ㅇ 경사노위 논의 과정에서 외국의 입법례를 함께 검토한 결과, 주요 국가의 경우에는 단위기간 전체에 대한 노동시간 사전 확정에 대해서는 노·사 자율로 정하도록 하되,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주 별로 정하도록 한 것을 고려한 것임
* (독일) 단협에서 정함이 없는 경우 1주 단위로 확정, 1주의 개시 전까지 노동시간 배분 결정
(프랑스) 단협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정함이 없을 경우 7일 전까지 근로자 통보
□ 아울러, 경사노위 논의 과정에서 6개월 전체 단위기간에 대한 일별 노동시간 사전 확정의 어려움과 함께,
ㅇ 이번 합의에서 새롭게 도입한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시간제로 근로일별 최대 노동시간 상한이 사전에 정해지는 효과가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임
<주별 노동시간을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로 변경하게 한 부분 관련>
□ 노동시간 중도변경에 대해 근로자대표와 협의하도록 한 것은 당초 서면합의로 정한 단위기간 내 1주의 평균 노동시간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일부 수정하는 경우에 한정해서 인정되는 것으로,
ㅇ 그 사유도 천재지변, 기계고장, 업무량 급증 등 불가피한 사유에 한정하여 인정되며, 노동시간 변경이 확정되는 대로 일별 노동시간을 노동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엄격한 절차와 요건 하에서 허용되는 것임
□ 또한, 이는 근로기준법의 기본 근간이라 할 수 있는 1주 40시간의 법정시간(제50조제1항) 및 1주 12시간 한도의 연장근로(제53조제1항)를 포함한 1주 평균 52시간(제53조2항)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ㅇ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러한 기본 원칙은 준수되어야 함
문의: 고용노동부 노동시간단축지원TF(044-202-7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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