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예타제도 개편은 ‘재정의 문지기’라는 제도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변화하는 여건에 맞추어 역할을 재정립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제도개편으로 재정 안전핀 무력화 및 선심성 예산 낭비가 우려되고, 타당성 없는 대형 사업에 길을 터주며 외풍 개입 소지가 커졌다는 것 등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4월 3일 문화일보 <재정 문지기 ‘예비타당성조사 커트라인’ 낮췄다> 등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① ‘재정 안전핀’을 사실상 무력화할 것
② 선심성 세금낭비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
③ 타당성 없는 대형 사업에 길을 터줄 것
④ 정치권 등의 ‘외풍(外風)’이 개입할 소지가 커졌다는 지적
[기획재정부 설명]
제도개편으로 재정 안전핀 무력화 및 선심성 예산 낭비가 우려되고, 타당성 없는 대형 사업에 길을 터주며 외풍 개입 소지가 커졌다는 것 등은 사실과 다름
① 금번 예타제도 개편은 ‘재정의 문지기’라는 제도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변화하는 여건에 맞추어 역할을 재정립한 것임
수도권의 경우 경제성 비중을 대폭 상향했고, 지방은 심화되는 지역격차 해소를 위해 균형발전을 요소를 보완한 것임
이와 함께 일자리·주민생활·환경·안전 등의 효과가 큰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고 사업을 선별하겠다는 취지임
② 선거를 앞둔 선심성 정책이라는 부분도 인정하기 곤란
예타제도가 도입된 이후, 20년이 지난 만큼 제도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부처·지자체·전문가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화한 것임
* ‘18년부터 재정현장 컨설팅 예타 집중토론(’18.上), 부처·지자체·연구기관 토론회(’18.9), 분야별 관계기관 간담회(‘18.11), 전문가 중심의 「예타 종합 발전방안 자문단」 운영(’18.9~‘19.3)
③ 제도 개편으로 타당성 없는 대형 사업에 길을 터준 것이라는 주장도 제도개편의 취지를 오해한 것임
수도권은 경제성 가중치를 대폭 강화하면서 오히려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여부를 더 엄격히 볼 것이며,
낙후된 지역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삶의 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균형발전 차원에서 평가비중을 보완한 것임
④ 민간위원을 통해 종합평가를 실시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투명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
현재 종합평가는 사업의 주관부처와 지자체가 배제된 채 이루어지고 있으나, 개편을 통해 부처·지자체가 직접 사업효과를 설명하고 토론할 수 있어 평가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임
사업 주관부처는 토론에 참여하나 평가에 참여하지 않고, 기재부는 토론과 평가에 모두 참여하지 않으며 평가의 Rule과 場만을 제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를 보장하겠음
종합평가를 시행하는 분과위원은 부처, 출연연구기관, 관련 학회·협회 등 각계 각층의 추천을 받아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촉할 예정임
문의: 기획재정부 타당성심사과 044-215-5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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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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