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관련 보도에 대해 “기사는 지원사업체의 고용변동만으로 근로자 수가 감소했다고 보도했으나, 한국노동연구원의 연구보고서는 지원 사업체와 미지원 사업체를 비교·분석해 일자리 안정자금이 명백하게 고용을 증가시킨다고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사업주의 사회보험 가입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사회보험료 지원을 대폭 확대했고, 정부의 다른 지원을 받는데 불이익이 없도록 보완책을 마련·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4월 4일 한국경제신문 <일자리 못 지킨 2.5조 ‘최저임금 처방’>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한국노동연구원의 ‘저임금 노동시장 지원 정책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일자리안정자금을 받은 사업체의 평균 근로자 수(작년 9월 기준)는 5.07명으로 전년보다 1.36% 감소했다.
ㅇ 일자리안정자금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고용유지’에 기여할 것이라던 정부의 기대와 다른 결과가 나온 셈이다.
ㅇ 정부 지원에도 수혜 업체의 근로자 수가 줄어든 것은 안정자금의 엉성한 지원 요건 탓이 컸다. 정부는 안정자금 지원 조건의 하나로 ‘고용유지’를 걸고 있다. 가령 5명이 일하는 사업장에서 2명은 월급이 220만원이고 1명은 190만원(안정자금 지원 대상자)이라면 220만원을 받는 2명을 해고해도 안정자금을 지원받는 데 문제가 없다.
ㅇ 음식점·편의점·PC방 등 자영업자들은 고용보험 등 4대 보험 때문에 안정자금 신청을 꺼린다. 사업주가 고용보험료의 절반(근로자 임금의 0.65%)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직원 채용 사실이 드러나 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료 등도 잇따라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ㅇ 투잡(two-job)을 뛰는 직장인, 학자금 대출받는 학생, 복지 혜택을 받는 저소득층 등 근로자 측에서 소득 노출을 꺼려 가입을 피하기도 한다.
[노동부 설명]
◆ 고용감소 내용 관련
□ 지난 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는 65만개소에 이르며,
ㅇ 기사에서 인용한 한국노동연구원의 연구는 ‘사업체노동력조사 시범조사’(’18.9월)에 응답한 사업장 중 안정자금 지원 사업체 3,016개소, 미지원 사업체 2,503개소를 분석하였음
ㅇ 동 기사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체의 고용변동만 언급하고 있으나, 고용에는 자영업 업황 부진, 자동화 등 경기·구조적 요인도 복합적으로 작용함
ㅇ 이에 동 연구에서는 다른 변수를 통제하고 지원 사업체와 미지원 사업체를 비교·분석하여 일자리안정자금이 고용을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 사실과 다름
* 동 연구보고서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및 고용보험 등 행정통계(‘18.9월말 기준)를 통해 안정자금 지원의 고용효과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전체 사업체의 고용을 4.3% 증가시키고, 긍정적 효과가 주로 소규모(10인미만) 사업체에 집중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 고용유지 조건 관련
□ 일자리 안정자금은 사업주에게 안정자금 지원대상자에 대해 고용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를 준수하지 못하는 사유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중단함
ㅇ 안정자금을 지원하지 않는 노동자에 대해서까지 고용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어려운 경영상황을 고려하여 영세사업주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관련
□ 동 기사는 영세사업주 등이 사회보험료 부담으로 신청을 꺼린다고 하고 있으나,
ㅇ ‘18년 안정자금을 지원받은 사업체는 65만개소, 264만명에 이르고, 올해도 3.29.현재 16만개소, 59만명이 신규 신청하는 등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어 사실과 다름
□ 또한, 안정자금 지원을 위한 사업주의 사회보험 가입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8년부터 사회보험료 지원을 대폭 확대하였음
ㅇ 두루누리 사업을 통해 사업주와 근로자의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의 최대 90%까지* 지원하고,
* ‘19년 신규노동자 5인 미만 90%, 5∼10인 미만 80%, 기존 노동자는 40% 지원
ㅇ 소상공인·영세사업주의 사회보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5인 미만 사업장의 건강보험료 경감율*을 50→60%로 확대하였음
* ‘19년 신규가입자 5인 미만 60%, 5∼30인 미만 50%, ’18년 가입자는 30%
□ 한편, 안정자금 지원에 따른 소득증가로 인해 다른 정부 지원을 받는데 불이익이 없도록 보완책을 마련·시행하고 있음
▲ (국가장학금) 지원자격이 되는 소득인정액 산정 시 학생 본인의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의 공제기준을 상향 조정
* (‘17) 70만원 → (’18) 100만원 → (‘19) 130만원
▲ (학자금 대출) ‘취업 여부에 관계없이’ 학생 본인이 대출 실행 당시 약정한 대출금리 적용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취업 직후가 아니라 일정수준의 상환기준소득이 발생한 때부터 개시
▲ (기초생활수급자격) 24세 이하, 대학생 청년층 수급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통해 수급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 소득공제를 받아도 탈락위험 가구는 자녀의 소득 수준(258만원 미만)에 따라 자녀를 제외하고 수급자격을 유지할 수 있음
- 근로소득 증가로 인한 의료·주거·교육급여 탈락가구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자격 유지 검토가 가능하도록 심의기능을 개선
문의 : 고용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044-202-7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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