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기업회계기준 및 중소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면 설비투자에 대한 감가상각 기간은 특정기간(5년 등)으로 한정하지 않는다”며 “기업이 합리적인 방법으로 감가상각방식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감가상각을 10년으로 늘리면 비용은 감소하나 산정 기간도 늘어나 기업 부담은 동일하다”며 “기사에서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제도개선 필요사항을 전달했다고 보도했으나 그런 사실은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4월 8일 머니투데이 <스마트공장, 생산성엔 약 신용등급엔 독>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지금의 기업회계 기준은 설비투자 감가상각을 5년간 정액법으로 계산
- 100억원 규모의 시설투자를 하면 매년 20억원의 감가상각비가 발생
- 감가상각 기간을 10년으로 늘리면 비용은 10억원으로 줄어들고 그만큼 이익은 늘어남
ㅇ 중소기업중앙회는 기업들의 재무부담을 덜기 위해 제도개선 사항을 중기부와 금융위에 전달했다.
[중기부 설명]
□ 기업회계기준(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및 일반기업회계기준) 및 중소기업회계기준*은 설비투자에 대한 감가상각 기간을 특정기간(5년 등)으로 한정하지 않음
*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제31장) 규정을 적용할 경우 유형 자산의 내용연수 결정을 법인세법 등에 따를 수 있음
ㅇ 중소기업은 유형자산의 내용연수를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결정하는 것이 가능
- 기업회계기준 및 중소기업회계기준은 기업에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감가상각방식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
-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제31장) 규정을 적용한 기업도 법인세법상 내용연수를 따를 수 있으나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님
ㅇ 기업이 감가상각을 10년으로 늘리면 비용은 10억원으로 감소하는 것은 사실이나, 비용 산정 기간도 10년으로 늘어나 기업 부담은 동일
ㅇ 아울러, 중소기업중앙회는 중기부·금융위에 기업의 재무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필요사항을 전달한 바가 없음을 확인
□ 중기부는 스마트공장 도입기업이 금융 거래시 신용평가등급 하락 등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금융위 등 관련부처와 협력할 계획
ㅇ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스마트공장 도입기업의 경우 신용등급 하락방지·R&D지원·공공기관 공공구매시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을 부여하여 스마트공장 도입을 활성화할 예정
<관련 회계기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16호 유형자산]
50.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대상금액은 내용연수에 걸쳐 체계적인 방법으로 배분한다.
57. 유형자산의 내용연수는 자산으로부터 기대되는 효용에 따라 결정된다. 유형자산은 기업의 자산관리정책에 따라 특정기간이 경과되거나 자산에 내재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의 특정부분이 소비되면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내용연수는 일반적 상황에서의 경제적 내용연수보다 짧을 수 있으므로 유사한 자산에 대한 기업의 경험에 비추어 해당 유형자산의 내용연수를 추정하여야 한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0장 유형자산]
10.32.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대상금액은 내용연수에 걸쳐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배분한다. 각 기간의 감가상각액은 다른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예를 들면, 제조공정에서 사용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액은 재고자산의 원가를 구성한다.
10.36. 유형자산의 내용연수는 자산으로부터 기대되는 효용에 따라 결정된다. 유형자산은 기업의 자산관리정책에 따라 일정기간이 경과되거나 경제적효익의 일정부분이 소멸되면 처분될 수 있다. 이 경우 내용연수는 일반적 상황에서의 경제적 내용연수보다 짧을 수 있으므로 유사한 자산에 대한 기업의 경험에 비추어 해당 유형자산의 내용연수를 추정하여야 한다. 자산에 내재된 미래경제적효익의 예상되는 소비형태에 유의적인 변동 등으로 인하여 내용연수에 대한 추정이 변경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보아 회계처리한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1장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31.1. 이 장의 목적은 이해관계자가 적은 중소기업의 회계처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다른 장에서 정한 인식·측정기준 및 공시사항과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있다.
31.10.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및 잔존가치의 결정은 법인세법 등의 법령에 따를 수 있다.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정책과(042-481-3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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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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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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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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