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그간 노후 석탄 발전 폐지 과정에서 인위적 인력 감축은 없었으며, 향후에도 석탄 발전 감축 과정에서 타 사업으로의 원활한 인력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4월 10일 한국경제 〈LNG발전 늘리기 ‘3大 딜레마’ 빠진 정부〉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 석탄 발전소를 폐쇄하고 고용유발 효과가 낮은 LNG 발전소로 전환시킬 경우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 불가피
* 향후 10년 안에 폐쇄가 유력한 석탄발전소는 26기
- LNG 발전은 일산화탄소, 미연탄화수소를 다량 배출하여 비친환경적
- 발전단가가 높은 LNG 발전량의 증가로 전기요금 폭등 우려
[산업통상자원부 설명]
현재까지 서천 1·2호기 및 영동1호기(’17.7월), 영동2호기(’19.1월) 등 노후 석탄발전 4기가 폐쇄 완료되었으나, 타 사업소 배치 등으로 인위적 인력 감축은 발생하지 않았음
향후 폐쇄 예정인 노후 석탄 6기*에 대해서도 타 사업소(건설중 석탄발전소) 또는 신사업(신규 LNG 사업소, 재생에너지 사업소) 분야로의 원활한 인력전환을 추진할 계획임
* (‘19.12월) 삼천포 1·2 , (’21.1월) 호남 1·2, (‘22.5월) 보령 1·2
정부는 ‘17.12월에 수립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석탄 발전량 비중을 ’30년 36.1%까지 감축(‘17년 43.1%, 실적치)하기로 했으나,
석탄발전 추가 감축 규모 및 일정 등은 확정된 바 없으며, 이는 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 검토·반영할 예정임
LNG 발전은 석탄 발전에 비해 친환경적인 발전원으로 평가됨
LNG 발전은 황산화물과 먼지를 거의 배출하지 않아, 초미세먼지(PM 2.5) 배출이 석탄의 1/8 수준이며(MWh당 배출량)
LNG 발전의 일산화탄소 및 미연탄화수소는 기동초기가 아닌 정상 운전시에는 거의 배출되지 않음
에너지 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영향은 이미 '17.12월 8차 전력수급계획에서 밝힌 바 있음
* 22년까지 인상요인은 1.3%로 거의 없으며, ‘30년까지는 10.9% 발생
에너지전환 정책은 미세먼지, 전기요금 등 부분적 요소가 아니라 에너지원별 경제성, 환경성, 수용성(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한 것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 044-203-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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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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