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맹견 소유자의 준수사항 등을 널리 알리기 위해 현재 실시 중인 민·관 합동 전국 일제 현장 홍보를 여름 휴가철, 명절시기 등에 정례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4월 12일 중앙일보 <“시골선 목줄 같은거 안해” …도사견 사망 요양원 가보니>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 외출시 맹견 목줄 및 입마개 착용 등 맹견 소유자의 의무사항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맹견 출입 금지 시설의 범위가 실내만 해당되는지 외부까지 포함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음
[농림축산식품부 입장]
□ ‘19.3.21 「동물보호법」 개정 법률 시행에 따라 맹견* 소유자등**이 지켜야 할 의무가 강화되었습니다.
* '08.1.27 시행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으로 맹견 5종이 지정된 이후 현재까지 5종으로 유지(도사견,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
○ ⅰ) 맹견 소유자는 매년 3시간씩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ⅱ) 맹견 소유자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게 하여야 하며 ⅲ)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장소*에 맹견이 출입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38조에 따른 초등학교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특수학교, 그 밖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
- 맹견의 출입이 금지되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특수학교의 장소는 교실·체육관 등 실내 시설뿐만 아니라 해당 장소에 속하는 운동장, 실외 놀이터, 주차장 등 외부까지 포함됩니다.
- 상기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08년부터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경우 목줄뿐만 아니라 입마개를 착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기존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나, 올해 3월부터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강화되었습니다.
○ 또한 개정법률에 따르면, 맹견, 중·대형견뿐만 아니라 모든 반려견이 목줄 착용 등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하여 그로 인해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람이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성숙한 반려동물문화 조성을 통한 반려견 안전사고 저감을 위해 전국 일제 현장 홍보 기간(3.18~4.26)을 정하고 지자체와 동물보호단체, 동물보호명예감시원 등과 합동반(233개반, 943명)을 편성하여 맹견 소유자 준수사항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이후에도 여름 휴가철, 명절 전후 등 반려동물 동반 외출과 이동이 많은 시기에 전국 일제 현장 홍보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 또한 농식품부는 반려견 안전사고 저감 뿐만 아니라 동물 유기 방지, 반려동물 영업자 관리 강화 등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다양한 협의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논의·검토하고 있습니다.
* 반려견 안전관리 특별팀, 동물복지위원회, 지자체 간담회 등
○ 아울러, 지자체의 동물보호·복지업무 전담인력 확충을 통해 제도 개선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를 지속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044-201-2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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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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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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