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대봉늪 제방축조공사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는 법정보호종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문헌조사 결과 15종의 법정보호종 분포가 확인됨에 따라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부실작성 여부에 대해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경남지역의 법정하천 및 일부소하천을 대상으로 기수갈고둥 서식여부 확인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4월 14일 KBS <‘졸속’ 환경영향평가…환경파괴에 난개발까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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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① 경남 창녕의 1급 습지 대봉늪 제방축조 공사를 위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보면 16만여㎡의 습지 조사를 연구원 3명이 3시간만에 끝내면서 수달, 삵, 맹꽁이 등 9종의 법정보호종이 살지 않는다고 되어 있음
② 대규모 해양관광단지 예정지에서 인근 바닷가에서 법정보호종인 갯게와 기수갈고둥 서식이 확인되었지만 평가서에서 언급조차 되지 않아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는 생태계 파괴로 이어짐
[환경부 설명]
①에 대하여
○ 동 사업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와 보완서에는 현지조사시 법정보호종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문헌조사 결과 수달, 삵, 맹꽁이, 붉은배새매 등 15종의 법정보호종 분포가 확인됨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부실작성 여부에 대해서는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면밀히 검토중임
②에 대하여
○ 평가서에 인용하고 있는 문헌조사시에는 갯게, 기수갈고둥은 발견되지 않음
※ 조간대생물(갯게) 조사 특성상 전체 중 대표성을 띠는 일부지점만을 선정하여 조사하므로 갯게 등 서식종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한 결과를 환경영향평가시 제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
※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기수갈고둥) 평가시 조사지점은 육수 생태계 조사를 목적으로 담수비중이 높은 육상수계 인근 중심으로 선정하여, 기수역에 서식하는 기수갈고둥 서식확인이 어려웠던 것으로 판단됨
○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법정보호종에 서식현황 공동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에 따른 보호대책을 수립하도록 창원시에 요청한 바 있음
- 또한 경남지역(창원, 사천, 거제, 통영, 고성)의 법정하천 및 일부소하천을 대상으로 기수갈고둥 서식여부 확인조사를 추진예정임
문의 : 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055-211-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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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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