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는 “독립유공자의 피탈재산에 대한 조사를 지속하는 한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월 13일 KBS <일제에 뺏긴 독립운동가 땅은?…재산환수는 ‘먼 길’>에 대한 설명입니다
◆ 국가보훈처는 지상욱 의원 등이 발의한「독립유공자 피탈재산 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17.9.22.)과 관련, 실태 파악을 위하여 2018년 7월부터 5개월간 전문연구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 독립운동가의 피탈재산 회복·보상의 요건
2017년 발의된「독립유공자 피탈재산 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에서 규정하는 회복 및 보상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아래의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독립운동이 원인이 되어 일제에 의해 재산을 빼앗겼다는 사실이 분명할 것
둘째, 빼앗긴 재산의 소유권이 독립운동가에게 있음이 분명할 것
국가보훈처는 이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 확인을 위하여, 2009년에 이어 두 번째로 지난 해 전문연구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 연구 수행업체 : 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
- 연구 기간 : ’18.7.10.∼’18.12.7.(5개월)
○ 독립유공자 피탈재산 존재확인을 위한 연구 결과
- 이번 연구를 위하여 5차례의 전문가 자문을 거쳐 연구의 범위 및 연구수행자의 자격을 엄밀히 확정하였으며, 공개모집을 통하여 연구용역 수행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 연구범위 : 1)피탈재산의 존재확인 , 2) 피탈재산의 규모 및 보상방법
- 연구수행자 : 토지조사사업 전공자
- 연구 결과 (1) 독립유공자가 ‘독립운동으로 인하여’ 재산을 피탈 당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없거나, (2) 재산 피탈 사실을 분석·증명할 수 있는 기록이 부재하여, 해당 법안 제정으로 재산권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대상자는 발견하기 어려웠습니다.
- 참고로, 2009년 친일재산 조사위원회에서의 조사에서도, 신청인이 제출한 입증자료와 주장만으로는 대상재산이 선조들의 독립운동으로 인해 일제에 빼앗긴 피탈재산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독립운동과 피탈재산의 연관성도 충분히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향후, 국가보훈처는 독립유공자의 피탈재산에 대한 조사를 지속하는 한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국가보훈처 선양정책과(044-202-5522)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농기계임대사업 지속성 확보, 최소 임대료 기준 마련 필요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