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화관법, 올해말까지 5년의 이행 준비기간 부여

2019.04.22 환경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환경부는 “2015년 1월 1일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시행 이후 강화된 안전기준을 준비하기 위한 5년의 유예기간(올해 말까지)을 부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중소·영세 기업의 안전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인 기술·재정 지원 사업을 시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4월 21일 한국경제 <“내년 적용되는 화관법 기준에 맞추려면 공장 새로 지어야 할 판”>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2015년 제정되어 내년부터 본격 적용되는 화관법에 따라, 도금업체들이 사용하는 화학약품 탱크가 저장설비로 분류되어 457개의 규제가 적용됨

환경부 기준에 맞추려면 공장을 전부 새로 지어야 하는 수준임

[환경부 설명]

화관법은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사고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2013.6.4일 전부 개정되어 2015.1.1일부터 이미 시행되어 왔으며,

2014.12.31일 기존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설비 개선, 안전관리 강화 등을 준비하기 위한 5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였음(~2019.12.31)

특히, 도금업체는 주로 염산·황산·질산 등 맹독성 물질을 사용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2016~2018) 화학사고 발생건수(231건) 중 5%(12건)를 차지하고 있어 안전관리 강화 필요

또한, 화관법은 사업장이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수량에 따라 차등화된 규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전체 도금업체가 모든 기준을 적용받는 것은 아님

시설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양이 기준 수량 이상일 경우에는 장외영향평가 및 시설기준(413개)을 적용하고, 그 미만인 경우는 간소화된 장외영향평가 및 시설기준(66개)만 적용
 ※ 도금업체의 경우, 현재까지 총 1,207건이 접수되어 278건(23%)은 간소화된 기준이 적용됨(2015.1.~ 2019.2.)

아울러, 물리적 제약 등으로 기존 운영 중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강화된 안전 기준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 대안을 심사·평가하여 안전성이 확보되는 경우 특례를 인정하는 “안전성 평가제도”를 도입함(2018.1,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 방류벽 이격거리·용량, 방지턱 높이, 집수설비, 긴급차단밸브 등

또, 업종별 간담회(2018년 8회)와 현장방문(2018년 12회)을 거쳐 화관법 이행에 대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화관법 기준 중 기존 시설에 적용 시 오히려 작업사고의 위험이 있는 경우, 전문가 검토를 거쳐 안전성 확보 추가방안을 발굴할 계획(2019.상반기, 화학물질안전원 고시 개정 예정)

이와 병행하여, 현장에서 안전관리에 투자할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의 안전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인 기술·재정 지원 사업 시행 중임

(화학안전 컨설팅) 2015년부터 매년 약 1,500여 개의 중·소 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문기관을 통해 취급시설기준, 장외영향평가 작성, 취급자 교육에 대한 무료 컨설팅 실시(2015~2018, 총 6,009개소)

(화학안전 시설개선 융자)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을 설치·개선하는 중소기업에 민간자금을 재원으로 융자하고 정부자금으로 이자차액을 보전(2015~2018, 총 297억원, 환경산업기술원)

(붙임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성 평가제도’ 참조

문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실 화학안전과 044-201-6843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과기부-산업부, 원전해체 R&D 추진 긴밀히 협력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