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지난해 대학 기본역량 진단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실행했다”면서 “진단과정 및 결과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개입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퇴직공직자의 사립학교 취업 제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올해 교육부 연두업무계획에 포함했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4월 22일 매일경제 <퇴직 교피아의 밥그릇 된 부실대학>에 대한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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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내용]
교육부 측은 퇴직 관료가 대학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항변하지만, 교육부 고위 관료 출신이 총장으로 가 있는 사립대 9곳 중 6곳은 부실 대학 진단 이력이 있는 곳이다.
[교육부 설명]
우리부는 ’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실행하였습니다.
18년 진단과 관련하여 대학의 의견수렴을 수차례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대학에 안내하였으며,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행하였습니다.
또한, ’18년 진단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강구하여 진단을 실행함으로써, 진단과정 및 결과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개입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바 있습니다.
(진단 실행 방식) ’18년 진단 시 개별 대학에 대한 진단위원 수를 확대*하고, 지표 간 유사성 등을 고려한 지표팀을 구성**하여 진단위원의 전문성에 따라 관련 지표에 국한하여 진단하게 하였습니다.
* 1개 대학 평가위원(1단계): (’15년 평가) 7~9명 → (’18년 진단) 45명
**’18년 진단 시 1개 대학을 1단계는 3개 진단팀(45명), 2단계는 2개 진단팀(30명)이 진단
(진단위원 선정 방식) 진단위원을 100% 공개모집 방식으로 선정하고, 대학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대학별로 1인씩만 진단위원으로 참여하게 하였습니다.
※ 단계별 진단위원 구성
-(1단계: 총135명) 117교의 117명 교원 및 공공기관 전문가 18명
-(2단계: 총 30명) 25교의 25명 교원 및 공공기관 전문가 5명
아울러, 우리부는 사립학교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퇴직공직자와 사적 접촉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직무수행 목적 외 정보 제공을 금지하고 직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에 취업한 퇴직공무원과 사무실 이외의 장소에서 면담시 사전 또는 사후신고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퇴직공직자의 사립학교 취업 제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금년 교육부 연두업무계획에 포함하였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여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을 사립 초·중·고교와 법인, 사립대 모든 교수까지 확대하고,
부실 사립대학의 총장으로 취업하는 경우 제한 기간을 3년→6년으로 늘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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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비리와 관련된 사항도 엄정하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우리부는 사학비리제보자 신원 등 정보유출 유혹 관련자에 대해서 자체조사 즉시 직위해제(‘18.5~)를 하고, 청탁금지법 위반 및 정보 유출 의혹 등에 대해 수사를 의뢰(’18.5.) 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중징계 의결(‘18.5.)도 동시에 요구를 하였고, 현재 중앙 징계위원회에서는 징계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부는 교육 신뢰도를 제고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제도를 강화하고자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나아가겠습니다.
문의: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 044-203-6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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