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300인 이상 사업장의 그간 근로시간 실태 모니터링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업장이 주 52시간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번 장시간 감독은 노동관계법 전반에 걸쳐 모든 법 위반 사항을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장시간 근로 개선에 초점을 두고 근로시간 규정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므로, 근로시간 단축과 무관한 노사자료까지 조사가 확대될 우려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4월 23일 파이낸셜뉴스 <탄력근로제 확대 안됐는데… 현장점검 하겠다니>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정부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입법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다음 달부터 근로시간 단축 현장점검에 나서기로 하면서 기업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ㅇ 10대 그룹 관계자는 “현재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입법을 처리해야 할 4월 국회가 정상화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근로시간 단축 보완입법도 마련되지 않았는데 정부가 미리 현장점검에 나서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건 국회가 아닌 기업을 향한 압박 밖에 안된다”고 주장했다.
ㅇ 경제단체 고위 관계자는 “예비점검이든, 단속이든 기업 입장에선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받는 것 자체가 부담일 수밖에 없다”며 “당연히 근로시간 단축을 준수해야 하지만 무관한 노사 자료까지 조사가 확대되는 걸 우려하는 기업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노동부 설명]
□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그간 근로시간 실태를 모니터링한 바, 대부분의 사업장이 주 52시간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ㅇ ’18.7월 법 시행이후 6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 단축에 애로를 겪고 있는 일부 기업에 대해서는 올해 3.31.까지 계도기간을 추가 연장하는 등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을 위해 충분한 시간을 부여함
ㅇ 또한, 탄력근로제 추진중이나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경우*에는 탄력근로제 관련 개정법 시행시까지 계도기간을 연장하였으며, 이번 감독에서 법 위반사항이 적발된 경우에는 계도기간 연장 방침이 적용됨
* ① 탄력근로제 도입 기업으로서 짧은 단위기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② 탄력근로제 도입을 위하여 노·사 협의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하려는 기업 등
□ 한편, 이번 장시간 감독은 노동관계법 전반에 걸쳐 모든 법 위반 사항을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ㅇ 장시간 근로 개선에 초점을 두고 근로시간 규정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므로, 근로시간 단축과 무관한 노사자료까지 조사가 확대될 우려는 없음
※ 올해 장시간 감독은 노동시간 단축 관련 법 시행시기 고려하여 300인 이상 사업장 중심으로 하되, 처벌 중심이 아닌 계도 중심의 점검 실시할 예정이며, 현장점검 물량은 작년 수준(`18년도 604개소)인 600개소 실시 예정
문의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044-202-7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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