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과 관련, “이륜자동차 관련 사고는 지속 증가함에도 배달종사자는 그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면서 “개정 내용은 운전 중에는 후속 배달 요청이 수신되지 않도록 해 배달 도중 콜을 받아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4월 24일 한국경제 <‘콜’이 돈인데 배달 중에는 배달콜 받지 말라니>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배달기사들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도중 ‘콜’을 받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얘기다.
배달 기사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배달 도중에 콜을 받는 것은 한 건, 한 건이 수익으로 직결되기 때문
[노동부 설명]
□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개정법 제78조)는 이륜자동차 관련 사고발생 건수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불구하고
* 사고건수(건)/사상자(명): (`15)12,654/15,573 → (`16)13,076/16,201 → (`17)13,730/17,126
○ 그 간 배달 앱의 중개를 통해 이륜차로 배달을 하는 자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며
- 배달종사자가 법을 위반*하면서 위험을 무릅쓰고 배달 도중에 콜을 받는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 현행 도로교통법(제49조 제1항 제10호)에 따를 때 이륜자동차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은 위법임
- 운전 중에는 후속 배달 요청이 수신되지 않도록 하는 등 안전운행을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취지임
□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에도 배달종사자와 관련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검토하고 필요한 사항은 반영할 예정임
문의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044-202-7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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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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