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 “민간위탁의 경우 실태조사 결과, 일률적 기준 설정이나 구속력 있는 지침 시달보다는 소관 부처 등 책임있는 기관이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청소·경비 등 1단계 추진대상임이 명확함에도 개별 기관에서 민간위탁으로 오분류한 사무는 1단계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개별 기관에서 재검토하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4월 23일 KBS 〈공공부문 정규직화, 모호한 기준에 ‘혼란 가중’〉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민간위탁의 경우, 정규직 전환 기준이 모호한데다 지자체의 판단에 맡기다보니, 현장에선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직종이라도 지자체에 따라 정규직 전환 대상 여부가 다른 겁니다.
(중략) 정부는 명확한 기준없이 정규직 전환을 지자체 판단에 맡겼습니다. 현장은 혼란스럽습니다.
(중략) 반면 같은 직업상담사지만, ‘용역계약’을 맺은 안성시에선 정규직이 됐습니다.
(중략) 경기도 안에서 똑같은 직업상담사라도 ‘용역계약’을 맺은 절반의 지자체에서만 정규직이 된 겁니다. 민간위탁은 업무자체를 맡기는 형식, 용역은 인력파견에 가깝지만, 실제 큰 차이는 없었다고 합니다. (후략)
[고용노동부 설명]
□ 지난 2017년 7월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의 3단계로, 전면적인 민간위탁 실태조사와 전문가·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
ㅇ 실태조사 결과* 민간위탁은 ①사무·운영실태가 다양하고, ②대부분 법령·조례에 근거하며, ③자치단체 고유사무가 다수이고, ④대국민 공공서비스 관련 사무 중심이며, ⑤수탁기관의 전문성 및 공익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이 있었습니다.
* 위탁사무 10,099개, 수탁기관 22,743개, 종사자 195,736명, 예산 79,613억원
- 이러한 특징을 고려할 때 민간위탁은 1·2단계 정규직전환과는 달리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변경이 필요해 정책적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하므로,
- 일률적 기준 설정이나 구속력 있는 지침 시달보다는 소관 부처 등 책임있는 기관이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 다만, 청소, 경비 등 1단계 추진대상임이 명확함에도 개별 기관에서 민간위탁으로 오분류한 사무는 1단계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개별 기관에서 재검토하도록 하였고
ㅇ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사회적 논란이 있는 등 심층 논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부처 등 권한 있는 기관」에서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 이와 함께 우선적으로 민간위탁 노동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면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ㅇ 수탁업체 선정시 고용승계, 적정 정규직 비율 및 합리적 임금수준 유지 여부 등을 고려하도록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상반기 중 마련·시달할 계획입니다.
□ 고용노동부는 민간위탁 정책 설명회 개최, 설명자료 배포 등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3단계 민간위탁 정책방향이 현장에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고용노동부 공공기관노사관계과(044-202-7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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