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종전에는 화학제품의 모든 구성성분의 명칭을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기재하던 것을 국제기준과 같이 유해·위험한 화학물질의 명칭만 기재하도록 하고, 유해성 미분류 화학물질의 명칭은 정부에만 제출토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화학물질 명칭 등을 영업비밀로 비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의 승인을 받아 MSDS에 기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4월 29일 조선일보 <반도체 노하우 통째 中에 넘기는 自害 산안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경총 관계자는 “연구·개발(R&D)에 쓰이는 물질 등 사용량에 관계없이 모든 물질을 제출토록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을 것”이라며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 한국 기업들의 산업 기밀이 유출될 위험이 크다”고 했다.
석유화학 업계 관계자도 “핵심 화학물질 중엔 우리 기술로 만들 수 없어서 외국에서 수입하는 경우도 많다”며 “화학물질 제출이 의무화돼 외국업체들에 ‘한국에 수출하는 화학물질의 성분명을 알려달라’고 하게 되면 이들은 아예 우리 기업에는 핵심 촉매 등을 판매하지 않으려 할 것”이라고 했다.
[고용노동부 설명]
노동부는 산안법 전부 개정(‘19.1.15 공포, ’21.1.16 시행)을 통하여 그간 화학제품 양도·제공자가 양도·제공받는 자에게만 주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정부에도 제출하도록 하되
* 가습기 살균제 사고시 MSDS 영업비밀 남용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캐나다 및 EU 등에서 시행하는 MSDS 비공개 정보 승인심사제 등을 도입
종전에는 화학제품의 모든 구성성분의 명칭을 MSDS에 기재하던 것을 국제기준과 같이 유해·위험한 화학물질의 명칭만 기재하도록 하고, 유해성 미분류 화학물질의 명칭은 정부에만 제출토록 함
또한, 화학물질 명칭 등을 영업비밀로 비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의 승인을 받아 MSDS에 기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음
노동부는 이러한 산안법 개정 내용이 원활히 시행되도록 MSDS 제출 방법. 비공개 승인 절차 등 법 개정내용의 원활한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담은 산안법 하위규정을 2019.4.22(월) 입법예고하였음
따라서 제목의 “반도체 노하우 통째로 중에 넘기는 자해 산안법”은 사실과 다름
한편, 연구개발(R&D)에 쓰이는 화학물질은 소량사용 및 단시간 사용후 폐기되는 R&D의 특성을 고려, 연간 100kg 미만 제조·수입시 MSDS 작성·제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으므로
모든 R&D용 화학물질을 노동부에 제출토록 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 산안법 시행령(입법예고) 제87조(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출 제외 대상 화학물질 등) 제17호: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연간 100kg 미만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개별용기 단위로는 10kg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또한, 수입 화학물질의 경우는 국외 제조자가 영업비밀 누출을 꺼려 화학제품의 공급을 꺼리는 문제가 없도록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를 통해 MSDS 작성·제출, 비공개 정보 심사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개정 산안법 제113조(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정보 제출 등)
※ 또한, 수입제품은 유해성 미분류 화학물질정보를 국외로부터 제공받은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국외 제조자가 유해·위험물질이 없음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유해성 미분류 화학물질명칭 제공을 갈음토록 함(개정 산안법 제110조제2항)
따라서, 외국 기업이 성분공개 등을 꺼려 핵심 촉매 등을 판매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과 다름
문의: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 044-202-7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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