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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화학물질 영업비밀 보호 제도적 장치 이미 확보

2019.04.29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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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개정안에 의해 기업들의 산업기밀이 유출된다는 점 등은 사실이 아니며 기업 화학물질 정보제출 제도는 2006년부터 시행 중으로 충분한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확보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4월 29일 조선일보 <반도체 노하우 통째 中에 넘기나, 황당한 自害 산안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국회에 제출된 화관법 개정안은 제조·수입하는 모든 화학물질의 성분·함량을 사용량과 관계없이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 한국 기업들의 산업기밀이 유출될 위험이 큼

[환경부 설명]
 
현행 화관법에서도 기업의 화학물질에 관한 정보제출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2006년부터 시행)

현행 화관법 제9조에 따라 사업자는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기 전에 해당 화학물질이 규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스스로 확인하고, 유해화학물질의 경우 성분·함량 등에 관한 확인명세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4.4일 국회에 제출된 화관법 개정안에도 화학물질의 제조·수입 시 명칭, 용도, 유해성 분류정보 등을 정부기관(환경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출된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는 규정은 없음

영업비밀 등의 노출이 우려되는 경우 현행 화관법 제52조에 따라 자료보호 요청 시 검토를 거쳐 비공개 할 수 있음

※ 화관법 개정안(2019.4.4 국회제출) 내용 : 기존의 화학물질 확인제도와 유독물 수입신고를 화학물질 확인신고로 통합하고, 화학물질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수입·제조 단계서부터 사용단계까지 유통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또한, 기업의 영업 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추가적인 제도적 장치를 규정

화학물질 양도 시에는 신고 시 부여된 화학물질 확인번호만 제공하기 때문에 영업비밀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음(개정안 제9조의2)

화학물질이 국외에서 제조되는 경우, 국외 제조자(해외 업체)가 직접 대리인을 선임하여 화학물질 확인신고 등을 대신하는 “대리인 선임 제도”를 신설하여, 제 3자(국내 수입자)에게 영업 비밀이 노출되지 않고도 신고 등의 절차가 가능하도록 하였음(개정안 제9조의3)

문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실 화학안전과 044-201-6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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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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