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남은음식물 급여 양돈농가, 품질 관리·시설기준 강화

2019.04.29 농림축산식품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관련, “지난해 2월 예방관리 대책을 세우고 8월 긴급행동지침(SOP)을 마련해 방역기관에 배포하는 등 국내유입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남은음식물 급여 양돈농가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조, 관련규정 준수여부 등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품질관리·시설기준 강화 등을 위한 관련법령 개정을 검토 중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4월 29일 한국경제 <치사율 100% 돼지열병 주범은 잔반돼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남은음식물 급여 양돈농가, 품질 관리·시설기준 강화

  • 남은음식물 급여 양돈농가, 품질 관리·시설기준 강화
  • 남은음식물 급여 양돈농가, 품질 관리·시설기준 강화
  • 남은음식물 급여 양돈농가, 품질 관리·시설기준 강화
  • 남은음식물 급여 양돈농가, 품질 관리·시설기준 강화
  • 남은음식물 급여 양돈농가, 품질 관리·시설기준 강화
  • 남은음식물 급여 양돈농가, 품질 관리·시설기준 강화
  • 남은음식물 급여 양돈농가, 품질 관리·시설기준 강화
  • 남은음식물 급여 양돈농가, 품질 관리·시설기준 강화

[보도 내용] 

국내 양돈업계는 중국 발병직후부터 정부에 ‘ASF는 구제역의 수백 배에 달하는 위험한 바이러스’라며 대책 마련 촉구

하지만 정부 대책은 베트남까지 번진 이후인 지난 9일 나왔다.

[농림축산식품부 입장]

농식품부는 지난 해 2월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관리 대책을 마련하였고, 지난 해 8월에는 긴급행동지침(SOP)을 마련하여 방역기관에 배포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유입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

중국에서 지난 해 8월 ASF 발생에 따라 국가 위기경보를 관심단계로 발령(’18.9.7)하였고, ASF가 베트남 등으로 확산됨에 따라 국내 유입방지를 위해 일반국민, 축산농가 등에게 해외 여행 시 축산물 반입금지 등 행동요령을 준수해 줄 것을 요청하고자 정부 합동담화문을 발표(4.9)하였음

전국의 남은음식물을 급여하는 267개 양돈농가를 전담하는 담당관을 지정하여 남은음식물을 열처리 후 급여토록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있음

* 남은음식물 급여 양돈농가에 중앙·지자체 각 1명씩 담당관을 지정, 매월 현장점검과 매주 전화점검 실시

또한 남은음식물을 급여하는 양돈농가 담당관과 한돈협회 지부장이 합동으로 4.22부터 5.10까지 해당 농가에 대하여 남은음식물 열처리 적정처리 급여, 남은음식물 출처, 남은음식물 보관 및 관리 등 방역·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음

농식품부는 남은음식물 급여 양돈농가에 대하여 환경부와 협조하여 폐기물관리법상 신고 여부와 열처리(80℃ 30분이상)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고, 폐업 또는 배합사료 급여로 전환을 유도해 나가고 있음

남은음식물을 급여하는 농가에 대하여 품질관리·시설기준 강화, 현재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나갈 계획임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 044-201-2537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주간정책노트] 스마트폰 중독 우리 아이 ‘여기서 해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