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관련, “지난해 2월 예방관리 대책을 세우고 8월 긴급행동지침(SOP)을 마련해 방역기관에 배포하는 등 국내유입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남은음식물 급여 양돈농가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조, 관련규정 준수여부 등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품질관리·시설기준 강화 등을 위한 관련법령 개정을 검토 중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4월 29일 한국경제 <치사율 100% 돼지열병 주범은 잔반돼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국내 양돈업계는 중국 발병직후부터 정부에 ‘ASF는 구제역의 수백 배에 달하는 위험한 바이러스’라며 대책 마련 촉구
하지만 정부 대책은 베트남까지 번진 이후인 지난 9일 나왔다.
[농림축산식품부 입장]
농식품부는 지난 해 2월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관리 대책을 마련하였고, 지난 해 8월에는 긴급행동지침(SOP)을 마련하여 방역기관에 배포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유입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
중국에서 지난 해 8월 ASF 발생에 따라 국가 위기경보를 관심단계로 발령(’18.9.7)하였고, ASF가 베트남 등으로 확산됨에 따라 국내 유입방지를 위해 일반국민, 축산농가 등에게 해외 여행 시 축산물 반입금지 등 행동요령을 준수해 줄 것을 요청하고자 정부 합동담화문을 발표(4.9)하였음
전국의 남은음식물을 급여하는 267개 양돈농가를 전담하는 담당관을 지정하여 남은음식물을 열처리 후 급여토록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있음
* 남은음식물 급여 양돈농가에 중앙·지자체 각 1명씩 담당관을 지정, 매월 현장점검과 매주 전화점검 실시
또한 남은음식물을 급여하는 양돈농가 담당관과 한돈협회 지부장이 합동으로 4.22부터 5.10까지 해당 농가에 대하여 남은음식물 열처리 적정처리 급여, 남은음식물 출처, 남은음식물 보관 및 관리 등 방역·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음
농식품부는 남은음식물 급여 양돈농가에 대하여 환경부와 협조하여 폐기물관리법상 신고 여부와 열처리(80℃ 30분이상)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고, 폐업 또는 배합사료 급여로 전환을 유도해 나가고 있음
남은음식물을 급여하는 농가에 대하여 품질관리·시설기준 강화, 현재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나갈 계획임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 044-201-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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