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 고용노동부 주관 국정과제는 6개 국정과제 및 26개 세부 실천과제로, 대부분 적극 이행 중”이라며 “노사 양측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는 과정을 거치고 국정과제의 취지가 현장에 조기에 제대로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4월 29일 서울신문 <복지 71%, 남북 55% 진척… 노동·교육 ‘낙제’>, <최저임금 등 축소·수정… 노동 19개 과제 중 완료·추진 5개뿐>에 대한 설명입니다
① 국정과제 이행률 관련
[기사 내용]
서울신문과 참여연대가 전문가 62명으로 꾸린 ‘문재인 정부 2년 국정과제 이행 평가단’은 8개 분야 국정과제 173개 세부 항목 진척 여부를 점검했다.
노동은 이행 완료 또는 이행 중인 과제 비율이 26.3%로 가장 낮았고 교육도 39.1%에 그쳤다.
19개 세부과제에서 이행 중이거나 이행이 완료된 과제는 5개에 그쳤다. 반면 축소·변질 이행은 10개, 이행 사항 없음 또는 폐기가 4개였다. 약 26%만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얘기다. 이종수 노무사는 “경제 상황이나 경영계 반발에 밀려 정책 방향이 수정되거나 변질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노동부 설명]
□ 100대 국정과제 중 고용노동부 주관 국정과제는 6개 국정과제*,26개 세부 실천과제로 대부분 적극 이행 중
* (16번)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 창출, (18번) 성별·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19번) 실직과 은퇴에 대비하는 일자리 안전망 강화, (63번) 노동존중사회 실현, (64번) 차별 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 (71번) 휴식 있는 삶을 위한 일·생활의 균형 실현
② 세부 과제별 이행상황 관련
[기사내용: 문재인 정부 분야별 주요 국정과제 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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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 가입대상 확대
[주요 기사내용 : 평가표 이행평가 △]
65세 전부터 계속 근로자 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 고용보험위원회가 특고노동자,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방안 의결했으나 관련 고용보험법 개정안 국회 계류 중
[노동부 설명]
ㅇ 65세 ‘이상’ 실업급여 적용 확대(‘19.1.15),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요건 완화(’18.1.1) 과제는 旣 완료되었음
ㅇ 정부는 예술인, 산재보험 적용 대상 특고부터 고용보험을 단계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동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18.11.6)
- 당정협의(‘19.2월)를 통해 동법 개정안을 금년 상반기 중점추진법안 지정하는 등 동 과제를 이행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 중
□ 노동존중사회 기본계획 수립
[주요 기사내용 : 평가표 이행상황 X]
노동존중사회 기본계획 수립 과제에 대해서는 “로드맵조차 찾아보기 어렵다”며 진행 상황이 없는 것으로 보였다.
[노동부 설명]
ㅇ 노동존중사회 기본계획 수립은 국정과제 내용상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수립해야 함
- 이에 ‘18.7월부터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의제별위원회를 통하여 노동기본권, 사회안전망, 산업안전 등기본계획에 포함될 핵심사항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임
ㅇ 향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주관으로 노사정 사회적 대화·논의를 거쳐 노동존중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임
□ ILO 핵심협약 비준
[주요 기사내용 : 평가표 이행상황 X]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한 첫걸음으로 거론되는 ILO 핵심협약 비준은 무산 위기에 놓였다.
평가단은 “정부 차원에서 협약 비준을 추진하는게 아니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합의에 맡겼다”면서 “위원회에서 사용자 측이 부당노동행위 처벌조항 폐지 등을 요구하면서 합의가 불발됐다”고 지적했다.
[노동부 설명]
ㅇ ILO(국제노동기구)는 ‘노사정 3자주의’를 기본 철학으로 삼고 있으며, ILO 핵심협약 비준은 노사정 합의에 기초하여 노동자의 기본권을 국제적 수준으로 보장하기 위함임
- 이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통하여 ‘결사의 자유’ 협약과 상충하는 국내 법(노조법 등)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임
ㅇ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에서는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 운영委, 본회의에서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이며,경사노委 공익위원들은 노사정 논의의 기초자료로 공익위원합의안을 발표함(‘19.4.15)
ㅇ 정부는 향후 노사정 논의 결과를 토대로 관련 국내 법 개정 등 비준 절차를 추진할 예정임
□ 비정규직 감축을 위한 로드맵 마련
[주요 기사내용 : 평가표 이행상황 △]
공공부문 비정규직 감축을 위한 로드맵은 축소·변질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정부가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면서 ‘생명 안전 관련 업무는 직접고용한다’는 원칙도 사업장마다 다르게 적용되며 갈등을 빚고 있다.
[노동부 설명]
ㅇ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의 경우 비정규직 감축 로드맵이 아닌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마련·발표(‘17.7월)
* 비정규직 감축 로드맵(64번 국정과제)은 민간부문의 비정규직 정책을 규율하는 로드맵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16번 국정과제)과는 다른 내용임
ㅇ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 국민의 생명·안전과 밀접히 관련된 업무는 직접고용 원칙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음
- 다만, 생명·안전 업무의 판단기준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을 고려하여 각 기관의 노사전문가협의회 등에서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결정하도록 함
□ 차별 없는 좋은 일자리
[주요 기사내용 : 평가표 이행상황 X]
비정규직 사용제한제도와 비정규직 사용 부담 강화 대책은 아직 발표되지 않고 있다.
[노동부 설명]
ㅇ 정부는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차별시정제도 전면 개편 등비정규직 정책 구체화를 위하여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비정규직 TF 논의를 통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함
- 동 방안은 전문가 논의안으로 노·사 의견 수렴이 필요하여 추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를 통해 추진할 예정임
□ 최저임금 1만원 실현
[기사내용]
평가단은 “2018년까지는 ’20년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한 인상률을 유지했지만, 정부가 최근 들어서는 실현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온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실질 임금 인상 효과마저 줄었다는 평가다.
[노동부 설명]
ㅇ 최저임금은 고용 및 경제 여건, 정부 지원정책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저임금위원회(노·사·공익위원)에서 결정하는 것임
-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이 어렵다는 대통령 말씀(‘18.7.16)은 ’19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최임委의 협의 결과를 존중하려는 취지임
ㅇ 아울러, 단계적인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 관련 분배지표가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추세이며,
* ’18.6월기준 저임금근로자(중위임금의 2/3 미만인 자) 비중은 19.0%로 전년보다 3.3%p 개선, ‘08년 조사 이후 처음으로 20% 미만 기록(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 특히 소규모 사업장과 임금수준이 낮은 업종을 중심으로 노동자 1인당 월 평균 임금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음
* 규모별 임금상승률: 5인 미만 6.2%, 5~9인 5.5% (전체 임금상승률 5.3%)
* 업종별 임금상승률(300인 미만): 전 산업 평균에 비해 임금 수준이 낮은 숙박음식업(8.6%), 개인서비스업(7.0%)을 중심으로 크게 상승(전체 임금상승률 4.6%)
□ 1,800시간대 노동시간 실현
[주요 기사내용 : 평가표 이행상황 △]
과로사회에서 벗어나기 위한 주 52시간제 근무 확립, 포괄임금제 규제, 장시간 근로사업장 지도·감독 강화 등은 축소·변질된 과제로 분류됐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가 근로기준법에 명시되면 주 52시간을 규정한 법 개정 효과가 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부 설명]
ㅇ 탄력근로제 개편은 주 52시간제의 현장 안착을 위한 보완책으로추진되는 탄력근로제 개편으로 인하여 노동시간 단축 법 개정의 효과가 사라지는 것은 아님
- 경사노委(노동시간제도개선委)에서 합의한 동 제도의 개편안에 따르면 1주 평균 근로시간은 52시간 이내여야 하며, 11시간 연속 휴식제 도입으로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방안도 포함하고 있음
- 최근 탄력근로제 관련 실태조사(노동硏, ‘18.11월)에 따르면 탄력근로제 도입 시 노동시간에 변화가 없거나(81.5%) 오히려 감소(18.5%)하는 것으로 나타남
③ 향후 국정과제 이행 관련
□ 정부는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관련 국정과제를 적극 이행하고 있음
ㅇ 노동 분야 국정과제의 경우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합의를 기반으로 하는 과제가 대부분이므로,
- 노사 양측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는 과정을 거치고 국정과제의 취지가 현장에 조기에 제대로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예정임
□ 이와 함께, 국민께서 노동 분야 국정과제 이행상황 등을 잘 알 수 있도록 추진상황 등에 대한 적극적인 설명 노력도 병행해 나가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혁신행정담당관(044-202-7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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