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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추가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의심사업장 조사·관리 진행 중

2019.05.01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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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근로자의 증가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주 자필 확인서 및 현장 확인 후 지급하고 있다”며 “아울러 올해 4월부터 정규직 허위 채용 등 의심사업장을 선별해 부정수급 조사와 관리를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올해 예산은 전액 소진된 것은 아니며, 5월 10일 이전에 신청한 청년의 지원을 위해 5월 11일 이후 신규 신청자에 대한 접수를 중단 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5월 1일 조선일보 <가족 넣고 유령직원 만들고, … 줄줄샌 청년고용장려금>에 대한 설명입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의심사업장 조사·관리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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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을 하는 중소기업에 1인당 최대 2,700만원을 주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은 온갖 꼼수로 나랏돈 타가려는 기업들로 북새통이다.

ㅇ 서울 강남에서 음식적을 하는 김모씨는 지난해 2명을 채용했다며  지원금을 챙겼지만, 아르바이트 직원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것으로 꾸며 부정수급을 했다. 한 회사는 계약직 직원을 정직원으로 속여  장려금을 받다가 적발됐다. 정부 지원금은 먼저보면 임자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ㅇ 지원금을 받으려는 기업이 몰려 1분기 만에 올해 예산(6,800억)이 다 동이 났다.

[노동부 설명]

□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추가로 신규채용 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최대 3년간 연 9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ㅇ 청년실업 문제가 극심했던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분기까지 총 38,330개 기업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활용하여 청년 181,659명을 추가로 채용하여 청년 일자리 문제 완화에 크게 기여하였음

* 2018년 128,275명, 2019년 1∼3월 53,384명 추가 채용

□ 동 사업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후 전년도 연평균 근로자보다 증가한 경우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ㅇ 고용보험 전산상으로 근로자의 증가 여부를 확인하고 지방관서에서도 기업의 지원금 신청시, 사업주 자필 확인서 및 현장 확인 후 지급하고 있음

ㅇ아울러, 올해 4월부터 정규직 허위 채용, 친인척 채용 의심사업장을 전산상 선별*하여 부정수급 조사 및 관리*를 진행 중에 있음

* 정규직 허위 채용(고보 D/B등으로 계약기간 만료 조회),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 활용 친인척 채용 사업장 조회, 사업소득세 납부 근로자 조회 등

□ 특히,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사회보험 가입을 전제로 장려금이 지급 되므로 기업의 정규직 청년 추가 채용에 큰 효과를 나타내고 있음

ㅇ 다만, 일부 사업장의 부정수급이 제도 운영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부정수급 적발시 배액징수 및 형사처벌 등 관련규정에 따라 철저히 점검 해 나갈 예정임

□ 아울러, ‘19.4.30. 기준으로 예산은 6,745억 원 중 2,974억 원이 집행(44.1%) 되어 현재 예산이 전액 소진 된 것은 아니며

ㅇ ’19.5.10. 이전에 장려금 요건을 충족하여 신청한 청년에 대한 장려금은 계속 지원하여야 하므로, 5.11. 이후 신규 신청자에 대한 접수를 중단 한 것임

문의 :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044-202-7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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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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