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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예방 범정부 차원 총력 대응

2019.05.01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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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2월에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관리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으며, 관계부처와 협력해 국경검역 뿐 아니라 남은음식물 급여 양돈농가와 야생멧돼지 방역관리, 양돈농가 차단방역 교육·홍보 등 국내방역에도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4월 30일 OBS <치사율 100%에도 발병이후 훈련이 우선>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유입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방역훈련 진행, 하지만 뚜렷한 예방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음 
① 훈련상황은 발생, 즉 일이 터진 뒤로 맞춰졌음.
② 일이 터지기 전 단계는 공·항만 검역이 전부일뿐 손을 놓고 있음.
③ 야생멧돼지에 대한 개체수 절감방안에 대한 대책을 내놓은 건 지금 없음.

[농림축산식품부 입장]

(1) 이번 현장훈련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사전 예방대책과 별개로 국내에 발생했을 때를 가정하고 조기에 차단하여 양돈농가에 피해를 최소하기 위하여 실시한 것임

○ 국내 발생 시 상황단계별 방역기관별 역할과 방역조치 사항을 사전 현장시연 등을 통해 훈련함으로써 긴급행동지침(SOP) 내용을 숙달하고 각 방역기관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2) 정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유입예방을 위하여 국경검역을 강화하고 있으며, 남은음식물 급여 양돈농가와 야생멧돼지 방역관리, 양돈농가 차단방역 교육·홍보 등 국내방역에도 총력대응하고 있음

○ 지난해 2월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관리 대책 마련하였고, 중국에서 발생이후 예방관리 대책을 강화하여 추진하고 있음 

○ 전국 모든 양돈농가(6,300호)를 대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관리 담당관제를 운영하여 매월 현장점검과 매주 전화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 특히, 남은음식물을 급여하는 돼지농가(267농가)는 환경부와 협조하여 품질관리·시설기준 등의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폐업 또는 배합사료 급여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있음.

○ 경기·강원 북부지역 등의 야생멧돼지를 수렵·포획하여 ASF 검사를 확대(’18:2,500건→’19:2,800건)하고, 야생멧돼지와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사육 돼지농가에 울타리시설을 지원*하고 있음
 * 지원규모(’19) : (농식품부)방역시설(울타리 포함) 및 장비 지원(100개소, 15억원)
   (환경부)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포획틀, 전기울타리, 휀스 지원, 매년 50억원)

○ 전 국민과 축산관계자 등 대상으로 ASF 발생지역 여행을 자제하고, 축산농가 방문금지와 불법 휴대축산물의 반입을 금지하는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대국민 홍보를 실시
 *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비상행동수칙 발령(’18.8.22), 정부합동 담화문 발표(’19.4.9), EBS 등 방송사 자막방송 송출, 해외여행객 문자발송, 해외공관 홍보물 비치 등

(3) 야생멧돼지의 개체수 조절을 위하여 환경부와 협조하여 포획틀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수렵장과 피해방지단(30명→50명 확충) 운영방식 개선 등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음.
 * 포획틀 지원 : (농식품부) 2019년도 농작물 피해방지 지원사업(450개),
   수요조사후 2020년도 확대 지원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044-201-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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