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008년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산재보험 적용대상”이라며 “본인이 직접 적용제외 신청을 하지 않는 한 사업주의 가입 여부 등과 관계없이 산재보상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사에 언급된 라이더의 경우 산재보상이 가능하고, 만약 사업주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5월 2일 한국일보 <산재보험료 떼먹고 배달료 맘대로 뿔난 오토바이 배달원 목소리 낸다>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지난 2월 인천의 한 중소 배달대행업체에 취직한 오토바이 배달원(라이더) 김정호씨는 사장에게 매일 2000원씩 한달에 6만원 가량의 산재 보험료를 떼줬다. 산재신청을 하려고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해보니 산재보험에 가입돼있지 않았다.
ㅇ 근로시간에 사고가 나도 산재보험 혜택은 커녕 고액의 수리비를 물어야 하는건 이들의 큰 고충이다. 라이더는 개인사업주로 분류돼 사회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다. 그나마 라이더는 산재보험법(제125조)상 특례적용 대상인 특수고용직 노동자 9개 직종(퀵서비스)에 해당돼 대행업체 사장과 본인이 보험료를 반반씩 부담하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사업주가 꺼리거나 보험료가 부담스러운 라이더들이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어 가입률이 낮다.
[노동부 설명]
□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필요성이 높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서는 ‘08년부터 산재보험 적용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는데,
ㅇ 적용방식(당연적용/적용제외 허용), 보험료 납부(5:5 분담) 등에 대해서는 노사정 논의(‘01∼’06)를 거쳐 결정되었음
ㅇ ’08년 보험설계사 등 4개 직종을 시작으로 현재는 9개 직종에 대해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산재보험을 적용하고 있음
*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건설기계조종사
□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9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적용제외는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하여야 함
ㅇ 본인이 적용제외 신청을 하지 않는 한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 여부, 보험료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산재보상 대상
* 산재보험료는 사업주에게 전액 징수하되, 사업주는 특고종사자 부담분(50%) 원천징수하는 형태 → 미가입 또는 보험료 체납에 따른 불이익(급여징수)도 사업주가 부담
* 본인이 적용제외 신청하지 않았는데 산재보험에 미가입한 상태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에도 보상하되, 사업주에게 지급 보험급여의 50% 징수(보험료의 5배 한도)
ㅇ 기사에 언급된 사례의 경우 라이더 본인이 적용제외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사업주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산재보상 가능함
* 참고로 라이더 산재보험료는 월 26,172원(종사자 부담분 13,086원)으로 기사에 언급된 사업주는 임금체불 또는 횡령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 앞으로 보다 많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산재보험 적용직종을 확대할 계획이며,
ㅇ 현재 방문서비스 분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확대를 추진 중
문의 :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044-202-7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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