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농촌분야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 TF를 구축, 축산분야 암모니아 저감을 포함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5월 1일 KBS <미세먼지 공범 ‘암모니아’ … 관리는 뒷전>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미세먼지 생성물질인 암모니아의 국내 배출량은 연간 약 30만 톤, 이 가운데 70% 이상이 축산분뇨에서 나오는 것으로 추정
ㅇ 정부의 암모니아 대책은 걸음마 수준, 새로운 오염원 파악과 함께 맞춤형 대책 필요
[농식품부 설명]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농촌분야에서 유래되는 미세먼지를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농업·농촌 미세먼지 대응 T/F」를 관계부처 합동(농촌진흥청, 산림청)으로 구성(3.13)하여 축산분야 암모니아 저감을 포함한 농업·농촌분야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ㅇ 암모니아는 대기 중 질소산화물 또는 황산화물과 결합하여 초미세먼지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국내 농업에서의 배출량 및 초미세먼지로의 전환기작 등은 과학적으로 구명된 바 없어 현재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 농식품부는 국내 암모니아의 주요 배출원으로 지적되고 있는 축산분야에서의 발생 저감을 위해 농가단위 축사·퇴액비 관리 강화 등 농가 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ㅇ 광역단위 암모니아 관리 강화를 위한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 확대(‘19년 15개 지역→’22년 25개 지역)와 함께 농가 대상 ICT 암모니아 측정기(134개) 및 암모니아 저감시설* 보급, ‘축산 환경 개선의 날’을 시행(‘18.5~)하고 있으며,
* 축사내부 바이오필터, 바이오커튼, 안개분무시설 설치 등(‘19년 322억 편성)
ㅇ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암모니아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축사, 축산분뇨 관리* 등 농업인 행동요령을 안내책자를 제작, 배포(10만 부, 3.27)**하였습니다.
*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축산농가는 축사 내 깔짚 바닥 및 분뇨저장조, 퇴비사에 미생물제제 살포, 퇴비에 비닐(천막) 덮기, 악취저감시설 가동 최대화, 안개분무시설 가동 등 추진
** (참고) “미세먼지로부터의 농업인의 건강보호와 농축산물·시설관리방법을 알려드립니다”(농식품부 보도자료, ‘19.4.3)
ㅇ 금번 추가경정예산에도 가축분뇨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암모니아를 저감하기 위한 “퇴비 유통 전문조직 육성 사업” 등(112.4억)을 반영하였습니다.
□ 더불어, 앞으로 부숙된 퇴·액비만 농경지에 살포될 수 있도록 퇴비 부숙도 점검반(시군, 농축협 등)을 구성하고 농가 대상 부숙도 지도 요령 교육과 함께 퇴액비 집중 살포시기(3~5월, 9~11월)에 현장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ㅇ 경종분야에서도 암모니아 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해 친환경농업을 확대하고, 비료사용처방서 준수와 완효성비료 사용 등을 통한 화학비료 과다시비를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ㅇ 농식품부는 환경부와 「농업·농촌분야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협약」을 체결(4.22)한 바 있으며, 이를 토대로 농촌지역 암모니아의 배출원 및 배출량 규명에 대한 공동 조사연구를 실시하고, 보다 구체적인 암모니아 저감대책을 공동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044-201-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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