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 농식품부와 협력해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암모니아 저감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암모니아의 미세먼지 전환량 분석 등 연말까지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5월 1일 KBS <미세먼지 공범 ‘암모니아’… 관리는 뒷전>에 대한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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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①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암모니아 분야 정부대책 미흡
② 암모니아 배출원 파악 초기단계
③ 축산분야 퇴비처리만 일부 예산편성
[환경부 설명]
①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암모니아 분야 정부대책 미흡에 대하여
○ 환경부와 농식품부는 2019.4.22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업무협약에서 암모니아 배출량 산정 고도화, 관련대책 추진 등에 협력하기로 함
○ 농식품부는 축산 관리개선을 위해 축산퇴비 관리교육 및 기준 위반 농가단속, 암모니아 발생이 적은 사료사용 유도 등을 추진 중
② 암모니아 배출원 파악 초기단계에 대하여
○ 환경부는 1999년부터 농경지 비료, 가축 분뇨 등 암모니아 배출원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으로 집계·산정 중
○ 다만, 배출량 산정결과의 고도화를 위해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2018.11.8.)에 따라 농작물 요소비료 적정량 시비, 축산분뇨 처리시설 등 세부조사를 실시하고, 미세먼지로의 전환량 등의 연구를 추진 중
○ 또한 대기 중 암모니아 농도측정을 위해서도 현재 관련 장비의 시험 운영 중으로, 신뢰성 검토 후 확대설치를 계획 중에 있음
③ 축산분야 퇴비처리만 일부 예산편성에 대하여
○ 환경부는 농식품부와 함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축산분뇨 처리시설 고도화 방안 등 암모니아 저감을 위한 종합계획을 연말까지 마련하고, 관련예산 등이 추가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
문의 :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 미세먼지대책TF(044-201-4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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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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