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지난해 농가소득 증가, 쌀 이외 축산 등도 기여

2019.05.07 농림축산식품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농가소득 증가에 쌀값 안정이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나 쌀 이외에도 축산, 채소 분야와 비농업소득의 증가도 중요하게 기여했다”고 밝혔습니다.

5월 4일 한국경제 <세금으로 올린 쌀값 덕에… 농가소득 확 늘었다>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018년 농가소득이 늘어난 이면에는 정부의 인위적인 쌀값 인상이 있었음

ㅇ 정부는 2017년 7000억원 어치의(37만톤)의 쌀을 사들였다. 이 조치로 지난해 쌀값은 2016년에 비해 1.5배 비싸졌다. 국민이 낸 세금을 투입해 쌀값을 끌어올리고, 그 여파로 일반 가계의 부담이 늘어났음

[농식품부 설명]

□ 2018년 농가소득 증가에 쌀값 안정이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나 쌀 이외에도 축산, 채소 분야 소득증가와 비농업소득의 증가도 중요하게 기여했습니다.

ㅇ 영농형태별 농가소득을 살펴보면, 축산, 과수, 채소 농가도 증가하였습니다. 

- 특히, 축산물수입은 철저한 방역 조치로 가축 질병이 대폭 줄어들어* 닭·오리 등의 생산·소비가 안정되면서 24.9% 증가하였습니다.

* AI 발생 : (’16/’17) 383건 → (’17/’18) 22 → (’18/’19) 0

영농형태별 농가소득.
영농형태별 농가소득.

ㅇ 아울러,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 농촌관광 활성화 등의 영향으로 농업외소득 중 겸업소득이 22.5% 증가한 것도 기여하였습니다.

*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수: (’17) 1,397명 → (’18) 1,524명

* 농촌관광객 수: (’17) 1,111만명 → (’18) 1,237만명

□ 최근의 쌀값 안정과 관련해서는 그간의 쌀값 변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ㅇ ‘14년부터 기상호조로 매년 쌀이 과잉 생산되어 ’16년 쌀값은 20년 전보다 낮아졌습니다.

* 수확기 쌀값(원/80kg): (‘96) 135,767→ (’13) 175,279→ (’16) 129,807→ (’17) 153,213→ (’18) 193,568

ㅇ 이에 정부는 지나친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17년 선제적으로 시장격리를 실시하였으며, ’18년부터는 벼 재벼면적을 감축하는 ‘논 타작물 재배사업’을 통해 쌀 수급균형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ㅇ 이와 함께 소비자·영세 자영업자의 단기적 가격 급등에 따른 부담완화를 위해 ‘18년 수확기에 쌀 5만톤을 공매하여 쌀값을 안정화했습니다.

ㅇ 또한, 기초생활수급권자에게 정가의 10% 수준으로 복지용 쌀을 지원하는 한편, 떡·도시락 업체 등에 가공용 쌀 28만톤을 특별할인 공급하고 있습니다.

* 복지용 쌀 공급실적·계획 : (`16) 75천톤 → (`17) 84 → (`18) 95 → (`19p) 100

* 가공용 쌀 공급물량 : (`15) 197천톤 → (`16) 221 → (`17) 215 → (`18) 280 → (`19) 280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과(044-201-1715), 식량정책과 (044-201-1815)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관세청, 북한산 석탄 불법수입·대금지급 철저 수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