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위원회는 “자치경찰제 추진과 관련해 청와대는 물론 당사자인 경찰청·검찰청의 의견과 법무부·행안부 등 관계부처 및 자치단체 의견까지 여러 경로를 통해 수렴했으며 이러한 논의과정에서 ‘지방경찰청·경찰서까지 자치경찰로 이관’하는 서울시건의안(일원화모형) 및 ‘광역단위로 국가·자치경찰이 병존’하는 경찰개혁위 권고안(이원화모형) 등 복수모형을 검토하고 여러 대안 중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수준과 치안여건을 고려, 가장 현실적인 방안을 최종 의결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5월 7일 문화일보 <劍, “자치경찰제 확대 분권위案, 靑 두차례 비토”>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내용]
작년 11월 자치분권위원회가 경찰서 하부조직을 모두 자치경찰로 넘기는 안을 제시했으나 청와대가 거부. 위원회가 기존 개편안을 1안, 청와대안을 2안으로 발표하자고 건의했지만 청와대가 거부.
[자치분권위원회 입장]
작년 11월 청와대가 분권위案(안)을 거부하거나, 두 가지 방안을 모두 발표하는 건의를 거부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또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1안, 제2안으로 특정한 바도 없음.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계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자치경찰에 대한 논의주도 기구로서
자치경찰특별위원회를 구성(’18.4)하여 자치경찰제 도입모형 토론회(’18.5.3.)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자치경찰특위案을 확정(10.18.)하고
이를 토대로 대국민 발표(’18.11.13.) 및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자치제도분과위원회(’18.11.28.) 및 자치분권위원회에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계획(안)’을 최종 확정·의결(’18.11.30)함
* 작년 10월 자치경찰특위案(안)과 11월 최종 자치분권위원회案(안)은 내용상 동일
자치분권위원회는 대통령소속 자문위원회로 자치경찰제 추진과 관련하여 청와대는 물론 당사자인 경찰청·검찰청의 의견과 법무부·행안부 등 관계부처 및 자치단체 의견까지 여러 경로를 통해 수렴하였음
이러한 논의과정에서 ‘지방경찰청·경찰서까지 자치경찰로 이관’하는 서울시건의안(일원화모형) 및 ‘광역단위로 국가·자치경찰이 병존’하는 경찰개혁위 권고안(이원화모형) 등 복수모형을 검토하고,
여러 대안 중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수준과 치안여건을 고려하여 가장 현실적인 방안을 최종 의결한 것임
문의: 자치분권위원회 자치경찰제도과 02-2100-2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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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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