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나라장터 쇼핑몰 등록상품의 가격은 민간거래가격에 따라 결정되며 미끼상품, 재고떨이 등 예외적인 가격이 아닌 적정한 가격으로 정부에 납품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5월 7일 서울신문 <비싼 조달청 쇼핑몰... 정부는 ‘호갱님’>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① 일부 프린터, 노트북, TV 등의 조달가격이 민간 쇼핑몰보다 10%이상 비싸게 판매되고 있어 예산 낭비라는 지적
② 비싸게 팔리는 가장 큰 이유는 조달청의 전문성 부족으로 기존 제품의 모델명을 변경하고 가격을 부풀려서 조달청 쇼핑몰에 등록할 경우 외부 제보가 없으면 적발이 어려움
③ 일부 물품은 중소기업으로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비싼 가격으로 계약하여 세금낭비 및 일부업체에만 특혜 제공
[조달청 설명]
조달청 쇼핑몰 등록 기업은 조달가격을 민간가격보다 같거나 낮게 유지해야 하는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므로,
보도된 고가 구매 사례는 사실관계 조사 후 관련 규정에 따라 가격인하, 부당이득 환수, 거래정지 등의 제재 조치 예정임
조달청은 조달가격과 민간거래가격의 괴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개선하고 있음
직원에 의한 가격 조사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온라인 가격비교 시스템 구축 노력도 병행하고 있음
국세청 시스템과 연계를 통해 세금계산서 상 민간 판매가격과 조달청 납품 가격 비교 시스템을 구축(‘15.8월)하였으며,
민간 쇼핑몰 판매가격과 나라장터 쇼핑몰을 온라인 연계하여 실시간 가격 비교하는 가격비교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음
조달가격 개선 3개년 계획인 ‘적정 가격관리 종합계획(’18.8월)‘ 수립·시행 중(붙임:상세내용)임
특히, 가격 변동이 심한 컴퓨터 등은 중앙처리장치(CPU) 등 구성품을 별도 옵션 계약하는 등 시장 가격을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해 제도 개선 중임
2017년 2월부터 가격조사 전담부서(조달가격조사과*)를 신설하여 가격 조사 기능을 일원화, 전문화 하였음
* ‘17.2월~’19.3월까지 182개사의 부당이득금 234억원 환수 결정
조달청은 시장가격에 기반한 최저 가격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여성기업 등 약자 기업 보호를 위해 적정 가격* 보장에도 노력 중임
* 입찰참가자격을 약자기업으로 제한하고, 원가검토를 통해 적정 이윤, 인증 비용 등을 가격에 반영
☞ [붙임] 2018년 8월에 발표한 ‘조달청 적정 가격관리 종합계획’
문의: 조달청 구매총괄과 042-724-7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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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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