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1분기 전체 수출액 중 FTA 특혜관세 대상 수출액은 334억달러로 25.2% 수준이며, 이중 실제 FTA를 활용해 관세혜택을 받은 수출은 248억달러로 74.7%”라며 “중국과 베트남 등에 대한 FTA 수출활용률이 부진한 까닭은 구조적 요인과 비용편익에 따른 현실적 요인에 기인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15개 FTA 기준 FTA 수출활용률은 매년 꾸준히 증가 추세”라고 덧붙였습니다.
5월 10일 머니투데이 <‘52개국 FTA’ 맺고도… 1분기 수출 관세혜택 19% 그쳐>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한국이 전세계 52개국과 FTA를 맺은 ‘FTA 모범국’이라 불리지만 FTA 관세혜택 수출은 전체 수출의 20%에 미치지 못함을 지적
□ 올해 1분기 전략적 수출시장의 FTA 수출활용률이 한-중국 57.3%, 한·아세안 50.8%, 한·베트남 45.5% 등으로 부진함을 지적
□ 수출 중소기업의 경우 FTA 홍보가 부족하고 원산지증명 등 행정 절차가 까다로워 FTA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함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함
[산업부 설명]
□ 올해 1분기 전체 수출액(1,327억불) 중 FTA특혜관세 대상 수출액은 334억불로 25.2% 수준이며, 이 중 실제 FTA를 ‘활용’하여 관세혜택을 받은 수출은 248억불로 74.7%임
* FTA상대국에서 이미 자유화한 대부분의 무관세 품목과 일부 非양허 품목 등 특혜관세 非대상 수출(641억불, 66%)는 FTA활용률 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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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베트남, 아세안 등 전략 수출시장에 대한 FTA수출활용률 부진은 ①FTA원산지규정상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 방식, 위탁가공 무역구조(관세유보·환급) 등 구조적 요인과 ②소액수출 등 비용편익에 따른 현실적 요인에 기인함
* 공인기관(세관, 대한상의)이 원산지 요건 확인후 원산지증명서(C/O) 발급하는 ‘기관발급’ 방식FTA(베트남·아세안·중국·인도)는 기업 ‘자율발급’ 방식 대비 증빙서류 준비에 부담
* 우리기업의 위탁가공 무역지역인 중국, 베트남, 아세안의 경우 위탁가공후 제3국 수출로 인해 관세 유보·환급이 이루어질 경우 FTA활용이 불필요
□ 정부는 CEO의 인식, 전담인력, 원부자재 관리 시스템 등 FTA활용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FTA활용 역량강화와 애로해소를 위해 전담지원기관을 통한 종합적 지원 방안(정보제공·상담, 기업현장 맞춤형 컨설팅, 교육·설명회, 원산지시스템 보급 등)을 시행하는 한편, 기업현장 목소리를 반영하여 지원체계의 내실화를 지속 추진하고 있는 바, 관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음
ㅇ 아울러, 15개 FTA기준 FTA수출활용률은 매년 꾸준한 증가 추세에 있음
* FTA수출활용률(%) : (‘16) 63.8 → (’17) 70.0 → (‘18) 73.5 → (’19.1/4) 74.7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활용촉진과(044-203-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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