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가축전염병을 전파시킬 수 있는 불법 축산물이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공항만에서 여행객 등의 휴대품을 검색하고 불법 축산물이 유통될 수 있는 지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농림축산검역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자체는 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한 합동단속과 인터넷 사이트 등 불법 축산물 유통 가능성이 있는 곳에 대한 단속을 지속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불법 축산물 가공품 반입과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보따리상 대상 검역과 유통 단속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5월 21일 JTBC <중국산 육가공품…‘따이공’에 뚫린 검역>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서울 대림동 소재 가게 9곳에서 중국산 소시지와 햄을 구할 수 있었으며,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중국 돼지고기로 만든 육포도 얼마든지 살 수 있었음
[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 입장]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가축전염병을 전파시킬 수 있는 불법 축산물이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공항만에서 여행객 등의 휴대품을 검색하는 한편, 불법 축산물이 유통될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와 합동단속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전국 공항만에서 X-ray 검색, 검역관 개봉검사, 검역탐지견 등을 활용하여 보따리상이나 여행객들이 가져오는 축산물을 검색하고 폐기 등 검역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휴대품 검색실적: (‘18) 101천건 156톤 검색, 불합격 처리 후 전량 폐기조치
특히, 중국, 베트남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 노선에 검역탐지견을 집중 투입(205편/주 →261, 27% ↑)하고, 평택항 등 모든 항만에 출입하는 보따리상의 물품은 전량 X-ray 검사와 개장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림축산검역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한 합동단속과 인터넷 사이트 등 불법 축산물 유통 가능성이 있는 곳에 대한 단속을 지속하여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18.8월 이후 4차례의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자체 합동조사를 통해 327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 48개소를 적발하였고 이중 4개 업소는 고발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불법 축산물 유통을 차단하기 위하여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12개 사이트를 차단(5.22일 현재)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식품부는 불법 축산물 가공품 반입과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 식약처, 지자체 등과 함께 보따리상 대상 검역과 유통 단속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항만으로 입국하는 중국 보따리상의 위탁화물이나 선내 수화물에 대한 X-ray 전수검사와 개장검사를 지속 실시하고,
불법 축산물 미신고 시 상향 조정된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처벌을 통해 국경검역을 강화하고, 금일(5월22일)부터 7월말까지 항만 보따리상에 대한 특별 단속기간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19.6.1일부터 1회 위반 시에도 현재 1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현행) 1차 10만원/2차 50/3차 100 → (개정)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산 돼지고기 및 제품은 1차 500/2차 750/3차 1,000, 그 외의 경우 1차 100/2차 300/3차 500
** 과태료를 미납할 경우 재입국 금지와 체류기간 심사강화 등 제재 시행 예정(6.1)
식약처, 지자체와 합동으로 서울 대림중앙시장, 인천 차이나타운 등 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식약처 사이버조사단 주관으로 G마켓, 옥션, 11번가 등 주요 오픈마켓에서의 불법축산물 판매자를 지속 단속할 예정입니다.
* 서울(대림중앙시장, 가리봉시장, 혜화성당 인근), 인천(차이나타운, 인천역사 인근), 안산(원곡동 다문화거리), 성남(태평역 중국인거리), 시흥(정왕동 외국인 거리), 화성(발안만세시장), 김해(동산시장)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검역정책과/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유통안전과 044-201-2072/043-719-6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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