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ILO 제29호 협약의 경우 비군사적 복무를 모두 협약 위반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며 “개인적 특혜에 해당하는 경우 강제노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산업기능요원도 기업의 신청이나 개인의 요청에 따라 복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ILO 협약취지에 배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따라서 현 보충역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아니며, 협약 취지를 최대한 반영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5월 23일 중앙일보 <정부 ILO 협약 강행… 비준되면 산업기능요원도 군대 가야>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1> 대체복무의 형태인 공익근무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도 강제노동에 해당한다. 협약이 비준되면 군 복무를 해야한다. (중략) 2007년 8월 한국의 공익근무에 대한 질의 회신에서도 “협약 적용 제외 대상이 아니다”고 못 박았다.
<2> 노조전임자에게 사용자가 임금 지급을 금지하는 것도 협약위반이다.
<3> 협약이 비준되면 이 제도(필수유지업무 등)의 운용도 제약을 받는다. 파업을 무력화시키면 협약 위반이어서다… “철도와 항공기를 멈추고 전기와 가스를 끊는 국가 신인도에 타격을 주는 총파업”이 벌어져도 국가가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에 몰릴 수 있다.
[노동부 설명]
<1> 제29호 협약 비준시 공익근무요원(‘13년 이후 사회복무요원으로 변경),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이 군 복무를 해야 한다는 내용 관련
□ ILO는 제29호 협약의 경우 의무병역의 일환으로 부과되는 비군사적 복무를 모두 협약 위반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님
ㅇ ILO에서는 비군사적 복무라 하더라도 개인에게 선택권이 주어지고, 관련자의 수가 적은 경우와 같이 “개인적 특혜(Privilege granted to Individuals)”에 해당하는 경우 강제노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음
ㅇ 또한, 비군사적 복무가 문제되는 경우에도 기사 내용의 이집트 사례와 같이 개인의 자발성이 반영될 수 있는 법·제도 개선을 권고하는 등 해당 제도의 무조건적 폐지만을 요구하는 것은 아님
□ 우리나라의 경우 보충역 제도 중 전문연구요원, 예술체육요원, 공익법무관, 공중보건의사 등은 복무 요건으로 일정 자격을 요구하고 있고, 본인의 선택에 따라 부과되고 있어 강제노동에 해당하지 않음
ㅇ 산업기능요원의 경우에도 기업의 신청이나 개인의 요청에 따라 병역지정업체인 기업에 근무하는 형태로 복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개인의 의사”가 일정 부분 반영되고 있으므로, ILO 협약취지에 배치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ㅇ 따라서, 동 협약 비준과 관련해서는 현 보충역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아니며, 사회복무요원(종래의 공익근무요원)에 대해 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협약 취지를 최대한 반영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고자 함
□ 따라서, 제29호 협약 비준으로 공익근무요원(현재의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이 군 복무를 해야 한다는 기사의 내용은 사실과 다름
<2> ‘노조 전임자에게 사용자가 임금 지급을 금지하는 것이 협약위반’이라는 내용 관련
□ 현행 노조법은 노조 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급여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노조법 제24조제2항),
ㅇ 전임자가 근로시간면제한도 내에서 단체교섭·근로자 고충처리 등 법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급여지급을 허용하고 있음(노조법 제24조제4항 근로시간면제제도)
□ ILO는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지급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노조법 제24조제2항이 협약 위반이지만
ㅇ 노조 대표자에 대한 급여지급은 기업의 필요·규모·능력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 제한을 둘 수 있고,
ㅇ 급여지급 등 편의제공에 의해 기업의 효율적 운영이 저해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함께 제시하였음(ILO 협약 제135호제2조 및 권고 제143호 제10조)
□ 따라서, 현행 근로시간면제제도가 ILO 핵심협약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움
* 경사노위 공익위원(안)에서도 전임자 급여지급의 한도를 정하고 있는 현행 ‘근로시간면제제도’가 결사의 자유 협약에 반하지 않는다는 입장임
<3> “철도와 항공기를 멈추고 전기와 가스를 끊는 총파업이 벌어져도 손을 쓸 수 없다”는 내용 관련
□ ILO는 국민의 생명·안전·건강 등과 관련된 사업을 “필수사업(essential service)”이라 규정하고, 파업 자체의 금지를 인정하고 있음
* (ILO 필수사업) 그 중단이 전체 또는 일부 국민의 생명, 개인의 안전이나 건강을 위태롭게 하는 사업(전기공급, 수도공급, 병원, 소방사업 등)
ㅇ 아울러, 필수사업은 아니지만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최소사업(minimum service)”으로 규정하여,
- 파업이 발생하더라도 일정 수준의 조업이 유지될 수 있도록 파업권을 일부 제한할 수 있다는 입장임
* (ILO 최소사업) 필수사업은 아니라도 파업으로 공중의 정상적인 생활에 위해를 주는 경우 파업 중에 일정 조업이 유지되어야 하는 사업(지하철, 여객 및 상품 운송사업, 철도사업 등)
□ 현행 노조법은 필수공익사업* 업무 중 중단될 경우 공중의 생명·건강, 신체 안전,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는 파업 중에도 필요·최소한의 업무를 유지·운영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 1. 철도사업, 도시철도사업 및 항공운수사업, 2. 수도사업, 전기사업, 가스사업, 석유정제사업 및 석유공급사업, 3. 병원 및 혈액공급사업, 4. 한국은행, 5. 통신사업
ㅇ 이는 공중의 정상적인 생활과 밀접한 사업의 경우 파업중에 일정 조업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ILO 최소사업 기준에 부합하는 것임
□ 따라서,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는 경우에도 현행 노조법상 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유지·운영 의무는 존속하는 것이므로
ㅇ 철도, 항공, 전기, 가스사업 등 국가기간시설에서의 파업에 대한 대응이 제약된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
문의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044-202-7395), 국제협력담당관실(044-202-7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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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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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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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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