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소저장탱크, 수소충전소 등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규정된 안전기준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며 “현재까지 수소충전소는 일본 102곳, 미국 74곳, 독일 66곳 등 세계적으로 약 370곳(올해 2월 기준, 출처 : h2station.org 등)이 운영 중이며, 현재까지 폭발 등의 사고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5월 25일 한국일보 <두달 전 문제 없다더니 펑… ‘안전한 수소경제’ 과제로>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연료전지에 수소를 연료로 쓸 경우 아직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외에 이를 직접 규제하는 법이 없다
□ 수소충전소가 안전하다고 단정지을 만큼 경험적 데이터가 쌓였다고 보긴 어렵다
[산업부 설명]
가. 수소연료 안전기준
□ 수소저장탱크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제조검사, 최초 설치 시 완성검사, 재검사(매5년) 등을 실시하고 있음
ㅇ금번 강릉에서 운용되던 탱크도 상기법에 의한 제조검사와 완성검사를 완료한 시설임
□ 연료전지는 LPG·도시가스를 연료로 사용할 경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가스용품 검사*를 실시하고, 수소를 연료로 사용할 경우 KS표준에 따른 임의 제품인증**을 실시하고 있음
* KGS Code AB934 가스용 연료전지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등
** KS C 8569 고분자 연료전지 시스템, KS C IEC 62282 시리즈 등
□ 저압수소연료는 그간 고압가스에 비해 위험도가 낮다고 보아 고압가스 안전관리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ㅇ향후에는 이에 대한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판단되어,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국회에서 관련 법률*이 논의중이며, 정부도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수소연료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전현희의원 대표발의, ‘18.8.16), 수소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박영선의원 대표발의, ’18.8.17)
나. 수소충전소 안전관리
□ 현재 국내 수소충전소는 국제적으로 안전성이 검증된 기준*에 부합하는 국내 시설안전기준에 따라 설치·운영중
*ISO/TC 197 : 국제수소 기술위원회
ㅇ상업용 충전소에 적용되는 수소탱크는 국제적인 기준*으로 검증되고 있는 이음매없는 금속용기 또는 복합재를 보강한 제품이 사용중이며 과압이 파열이 아닌 찢어지는 형태로 설계됨
* ASME section 8(Div. Ⅰ,Ⅱ,Ⅲ) : 국제 압력용기 성능인증기준
□ 수소충전소는 일본 102개소, 미국 74개소, 독일 66개소 등 세계적으로 약 370개소(‘19.2월 기준, 출처 : h2station.org 등)가 운영중이며, 현재까지 폭발 등의 사고는 없는 것으로 확인됨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044-203-5275), 신에너지산업과(044-203-5398)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딱풀이] 핀테크란?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