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산불예방진화대와 숲가꾸기 요원 등 산림청 일자리 사업은 2003년과 2005년부터 이어온 계속사업의 일환”이라며 “특히 산불예방진화대는 산불발생시 진화에 투입되는 산불 진화의 핵심 자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미세먼지 불법 배출 행위는 감시인력의 순찰 만으로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필요시 정규 감시인력 동행과 첨단장비 활용 등 실효성 확보를 위한 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5월 27일 한국경제 <정부, 재해 추경에 400억 ‘공공알바’ 끼워넣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19.5.27.(월) 한국경제는 「정부, 재해 추경에 400억 ’공공알바‘ 끼워넣기」 제하 기사에서,
ㅇ ’18.4분기 ‘국립대 빈 강의실 불 끄기’ 등 공공알바가 고용지표 개선에 도움을 주지 못했음에도 불구,
ㅇ 단순 고용 숫자를 올리기 위해 ‘19년 추경안 중 500억을 투입해 공공단기 알바 1.5만개를 만들 계획이라고 보도
* (산림청) 숲 가꾸기 패트롤, 덩굴류 제거단, 산림 바이오메스 수집단, 산불 예방·진화대, 산사태 예방단, 산림병해충방제단 등 1.4만명(404억원)(환경부) 산업단지 등 미세먼지 불법 배출원 감시·단속(96억원) 1,000명
- 숲가꾸기 요원(3,151명)은 낙엽, 솔방울, 덩굴 등을 줍고 뽑는일을 하는 허드레 일자리
- 산불예방진화대(10,110명)는 산불 끄는 일엔 거의 투입되지 않고, 고용기간은 한달에 불과
- 미세먼지 불법 배출원 감시인력(1,000명)은 단속권이 없어 2차 신고자에 그칠 가능성
[기재부 설명]
⑴ 산림청 일자리 사업 관련
① “추경에 1만5225개 단기 일자리 반영 지적” 관련
ㅇ 산불예방진화대 10,110명은 ‘03년 이후 계속 운영(국가1,405명, 지자체 8,705명)중인 인력으로, 금번 추경으로 신규 채용하는 인력이 아님
- 금번 추경에는 산림재해의 연중화에 따라 기존 인력의 활동기간*을 1개월 연장(5개월→6개월)하기 위한 소요예산(118억원)을 반영한 것임
* (현행) 2.1~5.15, 11.1~12.15(5개월) → (추경) 2.1~5.15,, 10.15~12.31(6개월)
② “숲가꾸기 요원에 대한 예산 지원은 낭비”라는 지적 관련
ㅇ 금번 추경에 반영된 숲가꾸기 사업*은 ’05년부터 이어진 ‘공공산림가꾸기’ 일환으로, 주로 민가 주변 피해목 제거, 경관 저해 덩굴류 제거 등 국민 생활 피해 방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 숲가꾸기 패트롤(935명), 덩굴류제거단(1,216명),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1,000명)
ㅇ 주로 지역의 고령자, 은퇴자 등이 대상으로 어려운 고용여건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지자체 수요 조사를 거쳐 적정 소요를 반영하였음
③ “산불예방진화대가 산불 끄는 일에 투입되지 않는다는 지적” 관련
ㅇ 산불예방진화대는 평시에는 산불 예방 업무를 수행하고, 산불 발생 시 직접 진화작업에 투입되는 산불 진화의 핵심자원으로, 지난번 강원도 산불 진화 과정에서도 주요 역할을 수행하였음
⑵ 환경부 미세먼지 불법 배출원 조사 및 감시 사업 관련
ㅇ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사업장 규제, 지도·단속을 강화 중이나, 감시인력 부족 등으로 불법 배출행위 만연
- 관리대상 업체*는 매우 많은 반면, 비상저감조치 담당인력은 기초지자체당 평균 1명 수준 → 1인당 4백개소 이상 관리중
* 예 : 대기배출사업장 5.9만개, 건설공사장 3.6만개 등
- 국내 미세먼지 배출의 2/3를 차지하는 산업·건설분야 불법 배출 근절을 위해서는 상시 감시·단속 인력 보강 절실
ㅇ 감시인력의 순찰 자체만으로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
→ 일자리 창출은 부수적인 효과에 불과 → 단순히 단기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사업이 아님
ㅇ 필요시 정규 감시인력 동행, 첨단장비 활용*, 등 실효성 확보를 위한 조치도 병행할 계획
* 금번 추경을 통해 사업장에 출입하지 않고 사업장을 감시할 수 있는 이동측정차량·드론(14세트), 분광학적 원격 감시장비(4세트) 등 도입 예정
문의 : 기획재정부 고용환경예산과(044-215-7236), 농림해양예산과(044-215-7354)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금강산-개성공단 대금 관련 논의한 바 없다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