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국적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를 하고 있지만 현재 정해진 바는 없다”며 “‘신흥국가 출신 외국인 노동자의 입국이 많은 만큼 귀화 요건을 완화해 인구를 늘리겠다는 의미다’라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5월 27일 서울경제 <‘혈통주의’ 국적법 손본다>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혈통을 중시하던 개념에서 탈피해 시대적 변화에 맞게 한국적 문화·정서·외형 등을 고려해 국적을 부여하고 취득할 수 있도록 개선 추진
- 출생지주의 확대, 20대∼30대 인도, 베트남 등 신흥국가 출신자의 귀화요건 완화, 복수국적 남성의 국적이탈 시기 상향 등
[법무부 설명]
○ 법무부는 시대환경 변화에 맞춰 국적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선행조건으로서 현행 국적제도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연구용역을 의뢰한 바 있음
○ 이는 국적제도에 대한 국민 의견을 묻고, 향후 국적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설문조사로서, 현재 아무 것도 정해진 것이 없음
- 국적제도의 개선은 국가의 기본 구성요소인 국민의 범위를 정하는 것으로서 절차적 타당성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함
- 이러한 차원에서 국적제도의 개선 여부, 방향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을 물어 보고자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임
- 향후 국민 인식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간담회 등을 통한 추가적인 국민적 공감대 형성 하에 국적제도 개선방향을 모색할 예정임
○ 특히 보도 내용 중 ‘20대∼30대 인도·베트남 등 신흥국가 출신 외국인 노동자의 입국이 많은 만큼 귀화 요건을 완화해 인구를 늘리겠다는 의미다’는 것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이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귀화 문턱을 낮추겠다는 취지가 아니며, 신흥국가 출신 전문인력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능력 요건을 갖춘 사람을 국익에 도움이 될 것으로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자 하는 것임
문의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과(02-2110-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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