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 인력들의 퇴직, 이직, 채용 등의 변화는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이를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 때문으로 단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5월 29일 조선일보 <원전 인력 엑소더스…자발적 퇴사 2배, 원자력科 자퇴 1.4배>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내용]
□ 탈원전 정책으로 국내 원전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전문 인력의 엑소더스가 가속화 되고 있음
① ’17년~’18년 한수원, 한전기술, 한전KPS의 자발적 퇴직자수가 크게 증가함
② ’17년 이후 한수원, 한전기술의 인력 14명이 UAE 원전 관련 업체로 이직함
③ ’16년 대비 ’18년 일부 원전 관련 공기업·연구소들의 신규채용이 감소함
[산업부 설명]
□ 원전 인력들의 퇴직, 이직, 채용 등 변화는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며, 이를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 때문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① 원전 공기업의 자발적 퇴직자수 증가 관련
ㅇ ’18년 3개 공기업(한수원, 한전기술, 한전 KPS) 원전 관련 종사자의 자발적 퇴직은 전체 인원 대비 미미한 수준임(약 1.1%, 144명/13,385명)
- 이는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17년 평균 이직률 4.7%*(대기업 2.8%, 중소기업 5.0%)와 비교해도 훨씬 낮은 통상적 수준이며,
* 출처 : 고용노동부 사업체 노동력 조사(‘18.3)
- 에너지전환정책 이전인 ’15년(0.7%, 78명/11,995명), ‘16년(0.7%, 93명/12,666명)과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음
ㅇ 또한, 3개 공기업은 원전 뿐만 아니라 화력, 수력·양수, 신재생 등 사업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동 기업들의 자발적 퇴직자에 대한 평가는 원전과 非원전분야를 함께 분석하는 것이 타당
- 3개 공기업들의 非원전분야의 자발적 퇴직자도 원전분야와 유사하게 증가한 것으로 볼 때, 단순하게 에너지전환 정책의 영향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 |
② 원전 공기업 인력들의 UAE로의 이직 관련
ㅇ UAE는 우리나라가 4기의 원전을 수출(‘09년)한 국가이며, 우리나라와 건설·운영·투자·정비 등 공동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 ‘17년부터 UAE 진출이 확대된 것은 ’16년 Nawah Energy가 새로 설립되면서 해외인력 채용을 본격화했고,
- ‘16.7월 한수원이 ENEC과 파견인력공급 계약을 체결(’30년까지 약 3천명 규모)하면서 우리 인력들의 파견이 본격화되어 취업기회가 확대되었기 때문임
ㅇ 따라서, UAE로의 인력 진출이 늘어난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이를 ’인력 유출‘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은 해석임
③ 공기업·연구소 신규채용 감소 관련
ㅇ 한전기술, 한전KPS, 원자력연구원에서는 ’16년 대비 ’18년 신규채용이 증가한 바, 모든 원전 관련 공기업·연구소에서 신규채용이 감소한 것은 아님
![]() |
- 한수원의 ’16년 신규채용이 높았던 것은 ’14~’16년 동안 UAE 원전 건설·운영 관련 정원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임
* UAE 원전 건설·운영 관련 정원 증가분 : (’14) 767명 → (’15) 170명 → (’16) 81명
□ 정부는 에너지전환 보완대책(’18.6)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면서, 원자력 핵심 인력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가겠음
ㅇ (핵심 인력 유지) 원전 공기업별 핵심인력 유지대책을 충실히 추진(’18.11~)하여 원전 핵심인력 유지에 노력
ㅇ (원자력 전공자 채용비중 확대) 한수원 원자력 전공자 채용비중을 13%(’15~’18 평균) 수준에서 30%(’19~’23 평균)까지 확대
ㅇ (원자력 R&D 등 지원) 전국 16개 원자력학과 대상 융합교육을 지원(에너지인력양성사업)하고, R&D 로드맵(Nu-Tech 2030, ‘19.上)을 수립하여 안전, 후행주기(해체·방폐) 중심의 R&D를 지원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044-203-5325)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저압수소 안전관리, 법적 기준 마련할 것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