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률을 높이기위해 한시적으로 본인 부담분을 지원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 “아울러 적용직종을 확대할 계획이며, 방문서비스 분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확대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5월 31일 서울신문 <캐디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 산재보험 가입 13%뿐>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골프장 캐디나 퀵서비스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0명 중 1명만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11.2%에 그쳤다. 다만 2014년 9.7%에서 2015년 9.3%, 2016년 11.5%, 2017년 12.4%, 지난해 13.1%로 조금씩 오름세다.
ㅇ 사업주가 산재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일반노동자와 달리 특수고용직 노동자는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해야 한다. 이 때문에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률이 좀처럼 오르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고용노동부도 특수고용직 노동자 산재보험 가입률을 높이고자 1년간 노동자 부담분을 정부가 일부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노동부 설명]
□ 현재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산재보험료의 절반을 본인이 부담해야하며, 사유에 관계없이 산재보험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음
ㅇ 이러한 이유로 산재보험 적용률*(적용제외 신청하지 않는 비율)이 다소 낮은 것이 사실임
* (‘14) 9.7% → (’15) 9.3% → (‘16) 11.5% → (’17) 12.4% → (‘18) 13.1%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률을 제고하기 위해
ㅇ 일정기간 휴업 등의 경우에만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적용제외 신청사유를 제한*하고,
* 관련 산재보험법 개정안 환노위 계류중
ㅇ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료 본인 부담분을 정부가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음
□ 아울러 보다 많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산재보험 적용직종을 확대할 계획이며,
ㅇ 현재 방문서비스 분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확대를 추진 중
문의 :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044-202-7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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