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탄소배출권’은 ‘탈원전·에너지전환 정책’으로 인한 비용이 아니다”며 “한전은 ‘탈원전·에너지전환 정책’ 비용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탄소배출권, 석탄·LNG 개소세’ 비용을 묶어서 관리하고 있지도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한전의 올해 1분기 실적 저조는 원전이용률의 대폭 개선에도 불구하고 고유가 영향에 따른 비용증가가 주요 원인”이라며 “정부해명이 허위라는 기사의 내용은 무리한 주장”이라고 밝혔습니다.
5월 31일 문화일보 <‘탈원전의 역풍’ 한전 정책비용 3년간 2조 급증>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정부의 ‘탈원전·에너지전환 정책’으로 인해 한전의 정책비용이 급증
ㅇ 한전이 규정한 정책비용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탄소배출권, 석탄·LNG 개소세인데, '18년 정책비용은 6조 2,983억원으로 '16년 4조 1,860억원보다 2조 1,123억원(33.5%) 증가
ㅇ 이미 올해 1분기만도 1조 5,111억원에 달해 역대 분기 중 최대를 기록
□ 정부가 올해 1분기 역대 최악의 실적에 대해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 때문이 아니다”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이 수치가 해명이 허위임을 증명
[산업부 설명]
□ 기사에서 언급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탄소배출권’은 소위 ‘탈원전·에너지전환 정책’으로 인한 비용이 아님
ㅇ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와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는 현 정부 출범 이전에 도입·시행되었음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는 ’12.1월에 도입·시행되었으며, 現 의무공급비율*도 ‘16.12월에 개정된 규정에 따라 적용 중에 있음
*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에 ‘10.9월 신설되고 2차례(’15.3월, ‘16.12월)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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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 조정 경과 |
- 탄소배출권거래제도도 '12.5월 제정된 배출권거래법에 따라 도입된 것임
* 배출권거래제 도입의 근거는 '10.1월 제정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규정됨
ㅇ 또한, 유연탄 개별소비세 인상은 미세먼지에 대한 심각한 국민적 우려에 따라 국민건강과 안전을 감안해 취한 조치임
* 석탄발전 미세먼지 배출량(톤): ('18.1Q) 6,518 → ('19.1Q) 4,656 (△1,862, △28.6%)
□ 한전은 소위 ‘탈원전·에너지전환 정책’ 비용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탄소배출권, 석탄·LNG 개소세’ 비용을 묶어서 관리하고 있지도 않음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탄소배출권’ 비용은 소위 ‘탈원전·에너지전환 정책’ 비용이 아니며, '19.1분기 실적 저조는 원전이용률의 대폭 개선에도 불구하고 고유가 영향에 따른 비용증가가 주요 원인인바, 정부해명이 허위라는 동 기사의 내용은 무리한 주장임
ㅇ 원전이용률이 대폭 개선됨에 따라 연료비가 0.4조원 감소했으나, 고유가 영향으로 민간구입비가 0.7조원 증가했고 동계기온 상승 등으로 판매수익이 0.3조원 감소하여 영업이익이 감소한 것임
* 개별소비세는 전년 동기 대비 0.06조원 증가 ('18.1Q 11,318억원 → '19.1Q 11,937억원)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044-203-5172), 신재생에너지정책과(044-203-5363), 한국전력공사 전력거래실(061-345-3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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