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관리지역 선정과 거점소독시설 운영 등 최고수준의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며 “방역관리 조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은 즉시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6월 6일 동아일보 <돼지열병 방역은 셀프?>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관리 실태 현장점검을 위해 국무총리가 방문한 경기도 파주시 소재 거점소독시설에서 방역요원 미배치 확인 등 소독 소홀이 우려됨
[농식품부 설명]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북한 접경 및 근접지역 14개 시군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정하고, 거점소독시설 운영 등 최고수준의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특별관리지역) 경기(김포, 파주, 연천, 포천, 고양, 양주, 동두천), 강원(철원, 화천, 양구 , 인제, 고성), 인천(강화, 옹진)
ㅇ 파주시 거점소독시설은 질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설치·운영하던 간이 시설로서 평상시 자율소독을 실시하고, 질병 발생시 통제초소와 소독기능을 겸용하는 시설입니다.
ㅇ 다만, 6월 5일(수) 파주시가 특별관리지역으로 추가됨에 따라, 방역인력 구성 등의 준비기간이 필요하여, 6월5일∼6일까지 양일간은 자율소독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ㅇ 금일(6월7일)부터 방역인력을 배치하는 등 철저한 관리를 통해 축산차량과 운전자가 소독을 하지 않는 경우가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 농식품부는 전국의 거점소독시설이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를 지자체에 지시하였으며, 이러한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불시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ㅇ 아울러,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유입을 막기 위한 조치인 혈청검사, 농가 점검·예찰 등도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044-201-2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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