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참외, 딸기 등 국산 농산물의 對 중국 수출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뤄지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유망 농산물의 지속적 발굴 및 적극적 검역협상으로 수출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6월 7일 한국농어민신문 <품목분류조차 모르고 검역협상 추진 ‘빈축’>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참외가 중국에서는 ‘과일류’로 분류됨에도 불구하고 ‘채소류’로 검역협상 의사를 타진하였으며, 딸기·토마토에 대한 분류도 확인하지 않았음
[농식품부 설명]
□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에서는 우리나라 농산물의 중국 수출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국산 농산물 9개 품목을 중국 측에 품목별로 수입 허용 요청하여 3개 품목(2015년 심비디움, 포도, 2016년 쌀)은 이미 타결되어 수출 중이며, 파프리카와 단감은 수출 허용 절차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ㅇ 나머지 4개 품목*은 진행 중인 품목이 타결된 이후 절차가 진행될 계획입니다.
* 참외, 딸기, 감귤, 토마토
** 중국 측도 우리나라에 9개 농산물을 수입허용 요청하여 2개 품목(양벚, 여지)이 타결되었고, 현재 2개 품목(석류, 단호박)에 대해 절차가 진행 중
□ 수출 유망품목인 참외는 현재 마무리 단계인 파프리카 다음으로 조속히 추진코자 하였으나 중국 당국이 참외를 과일류로 분류하여 단감 이후 추진될 예정입니다.
ㅇ 이와 관련하여 단감의 수출 절차가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참외, 딸기 등 국산 농산물의 對 중국 수출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앞으로도 수출 유망 농산물의 지속적 발굴 및 상대국과의 적극적 검역협상을 통해 농산물 수출을 적극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054-912-0622)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중등 직업교육 혁신 확대·취업지원 강화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