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재정건전성, 연말 통합재정수지 실적 등 종합 고려 판단해야

2019.06.12 기획재정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기획재정부는 4월 기준 통합재정수지 적자와 국가채무 규모가 일시적으로 증가한 것과 관련해 “올해 편성된 예산의 조기집행, 세입 자연 감소분과 채권 발행·상환 스케쥴 시차에 기인한 것”이라며 “재정건전성은 연말 통합재정수지 실적과 국가채무 수준 등을 종합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6월 11일 문화일보 <‘재정펑크’ 뻔한데…정부, 브레이크 없는 ‘超슈퍼예산’>, 6월 12일 서울경제(가판) <브레이크 없는 나랏돈 씀씀이 국가채무 4개월새 24조 급증> 등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19.6.11.(화) 문화일보는 「‘재정펑크’ 뻔한데…정부, 브레이크 없는 ‘超슈퍼예산’」제하 기사에서

 ㅇ “ … ‘월간 재정동향’(2019년 6월)은 급속도로 무너지는 한국 재정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 ’재정만능주의 경향이 농후해지면서 재정건전성 악화가 더욱 가팔라지고 있다”라고 보도

□ ‘19.6.12.(수) 서울경제는 「브레이크 없는 나랏돈 씀씀이 국가채무 4개월새 24조 급증」 제하 기사에서

 ㅇ “지난 4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75조 8000억원으로 4개월만에 24조원이 불어났다”고 보도

[기재부 입장]

□ 4월 기준 통합재정수지 적자와 국가채무 규모가 일시적으로 증가한 것은,

 ① 지출 측면에서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올해 편성된 예산을 집중적으로 조기집행한 결과와,

 ② 세입 측면에서는 지방소비세율 인상, 유류세 인하 등에 따른 세입 자연 감소분의 영향,

 ③ 국가채무 측면에서는 채권 발행·상환 스케줄의 시차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 현 시점의 재정적자·채무규모를 근거로 재정건전성이 급속히 악화한 것으로 보도하는 것은 큰 오해를 불러올 수 있음

<4월 통합재정수지 적자 일시 확대 원인>

① (조기집행) ‘19년 연간계획(291.9조원) 대비 1~4월 43.8%(127.9조원) 집행, 4월 계획(116.3조원) 대비 4%p(11.6조원) 초과 집행, 전년동기대비 2%p 증가

② (세입) 지방소비세율 인상(11%→15%)의 영향 → 제외시 전년동기대비 1.7조원 증가

□ 재정건전성은 연말 통합재정수지 실적과 국가채무 수준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해야

 ① (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는 일반적으로 당해 회계연도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차감한 유량(flow) 통계로 특정월 기준이 아닌, 한 회계연도를 주기로 판단함이 타당

 。올해는 특히, 재정 조기집행 규모가 큰 바, 연말 통합재정수지는 당초 전망한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예상

 * ‘19년도 국회 확정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 6.5조원 흑자 전망

② (국가채무) 정부는 국회에서 의결·확정한 국채발행 한도액*을 기초로 수립한 ‘19년 국고채 발행 계획에 따라 매월 국고채 발행·상환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 ‘19년도 예산총칙 상 국채발행한도액(차입금 등 포함)은 102.8조원

 。특히 국고채는 매월 발행하는 반면, 상환은 3,6,9,12월에 주로 이루어져 4월 등 그 이외의 달에는 연말 국가채무 계획 대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날 수 있음

 * ‘19년도 국회 확정예산 기준 국가채무 740.8조원 전망

 ⇒ 금번 통합재정수지 적자확대는 활발한 재정 조기집행의 결과이며, 정부는 강력한 지출구조조정, 세입기반 확충 등 노력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적극 관리중임

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혁신국 재정건전성과(044-215-5742)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거점소독시설 운영 강화 등 현장 방역관리 철저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