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실업자 수 변화만으로 고용상황 판단 유의해야

2019.06.12 기획재정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기획재정부는 “인구가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실업자 수의 절대 규모만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실업자 수 변화만으로 고용상황을 판단하는 것은 유의할 필요가 있고 인구요인을 고려한 비율지표를 함께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6월 12일 조선비즈 <실업자 수 5월 기준 사상 최대> 등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일부 언론에서 5월 실업자 수가 114.5만명으로 5월 기준으로 2000년 통계 작성 후 최대치를 나타냈다고 보도

[기재부 입장]

 ① 인구가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실업자 수의 절대 규모만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곤란

* ‘19.5월 15세이상 인구는 4,446만명으로 ’00.5월대비 833만명, ’18.5월대비 32만명 증가

ㅇ 통상 전체 인구 및 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하면 취업자와 실업자 수는 대체로 증가하는 경향

* 15세이상인구(만명): (‘14)4,279.5 (’15)4,323.9 (‘16)4,360.6 (’17)4,393.1 (‘18)4,418.2

  -전년비 증감(만명):    49.1            44.4             36.6            32.5            25.2

* 경제활동인구(만명): (‘14)2,683.6 (’15)2,715.3 (‘16)2,741.8 (’17)2,774.8 (‘18)2,789.5

  -전년비 증감 (만명):   72.8             31.8            26.5            32.9             14.8

* 취업자 수   (만명): (’14)2,589.7 (‘15)2,617.8 (’16)2,640.9 (‘17)2,672.5 (’18)2,682.2

 -전년비 증감 (만명):   59.8            28.1            23.1             31.6              9.7

* 실업자 수   (만명): (‘14)   93.9 (’15)   97.6 (‘16)  100.9 (’17) 102.3 (‘18) 107.3

 -전년비 증감 (만명):   13.0            3.7              3.4            1.4             5.0

* ‘19년 5월 기준경제활동인구(2,846.8만, +28.3만) = 취업자(2,732.2만, +25.9만) + 실업자(114.5만, +2.4만)

- ‘19.5월 실업자 수(114.5만명)와 취업자 수(2,732.2만명)는 모두 절대규모면에서 5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

* 취업자 수는 5월 기준 뿐만이 아니라 과거 어느 월과 비교해서도 역대 최고

 ㅇ 아울러 최근 실업자 수 증가는 인구가 크게 늘고 있는 60세 이상 고령층의 구직활동 참여 확대에 상당부분 기인

* 60세이상 인구증감(전년비, 만명) : (‘18)53.2 (‘19.1/4)53.8 (4)53.9 (5)54.060세이상 경활율증감(전년비, %p) : (‘18)+0.3 (‘19.1/4)+1.5 (4)+1.1 (5)+1.6

- 특히, 5월의 경우에도 60세 이상이 실업자 증가세를 주도한 반면, 60세 미만은 실업자가 감소하였음

* ‘19.5월 실업자 증감(전년비, 만명) : (전체)+2.4 (60세 미만)△2.4 (60세 이상)+4.8

② 실업자 수 변화만으로 고용상황을 판단하는 것은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인구요인을 고려한 비율지표를 함께 보는 것이 바람직

ㅇ 실업률(실업자수/경제활동인구)은 전년동월대비 보합(4.0%)

 * 실업률(%): (’19.2)4.7 (3)4.3 (4)4.4 (5)4.0(+0.0%p)

ㅇ 전반적 취업상황을 보여주는 고용률(취업자수/15세이상인구)은 최고 수준

 * 15세이상 고용률(%): (’19.3)60.4 (4)60.8 (5)61.5(+0.2%p) (5월기준 ‘97년 이후 최고)-15~64세 고용률(%): (’19.3)66.2 (4)66.5 (5)67.1(+0.1%p) (5월기준 역대 최고)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정책기획과(044-215-2812)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제철소 오염물질 배출 조속 해결방안 모색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