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인구가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실업자 수의 절대 규모만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실업자 수 변화만으로 고용상황을 판단하는 것은 유의할 필요가 있고 인구요인을 고려한 비율지표를 함께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6월 12일 조선비즈 <실업자 수 5월 기준 사상 최대> 등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일부 언론에서 5월 실업자 수가 114.5만명으로 5월 기준으로 2000년 통계 작성 후 최대치를 나타냈다고 보도
[기재부 입장]
① 인구가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실업자 수의 절대 규모만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곤란
* ‘19.5월 15세이상 인구는 4,446만명으로 ’00.5월대비 833만명, ’18.5월대비 32만명 증가
ㅇ 통상 전체 인구 및 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하면 취업자와 실업자 수는 대체로 증가하는 경향
* 15세이상인구(만명): (‘14)4,279.5 (’15)4,323.9 (‘16)4,360.6 (’17)4,393.1 (‘18)4,418.2
-전년비 증감(만명): 49.1 44.4 36.6 32.5 25.2
* 경제활동인구(만명): (‘14)2,683.6 (’15)2,715.3 (‘16)2,741.8 (’17)2,774.8 (‘18)2,789.5
-전년비 증감 (만명): 72.8 31.8 26.5 32.9 14.8
* 취업자 수 (만명): (’14)2,589.7 (‘15)2,617.8 (’16)2,640.9 (‘17)2,672.5 (’18)2,682.2
-전년비 증감 (만명): 59.8 28.1 23.1 31.6 9.7
* 실업자 수 (만명): (‘14) 93.9 (’15) 97.6 (‘16) 100.9 (’17) 102.3 (‘18) 107.3
-전년비 증감 (만명): 13.0 3.7 3.4 1.4 5.0
* ‘19년 5월 기준경제활동인구(2,846.8만, +28.3만) = 취업자(2,732.2만, +25.9만) + 실업자(114.5만, +2.4만)
- ‘19.5월 실업자 수(114.5만명)와 취업자 수(2,732.2만명)는 모두 절대규모면에서 5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
* 취업자 수는 5월 기준 뿐만이 아니라 과거 어느 월과 비교해서도 역대 최고
ㅇ 아울러 최근 실업자 수 증가는 인구가 크게 늘고 있는 60세 이상 고령층의 구직활동 참여 확대에 상당부분 기인
* 60세이상 인구증감(전년비, 만명) : (‘18)53.2 (‘19.1/4)53.8 (4)53.9 (5)54.060세이상 경활율증감(전년비, %p) : (‘18)+0.3 (‘19.1/4)+1.5 (4)+1.1 (5)+1.6
- 특히, 5월의 경우에도 60세 이상이 실업자 증가세를 주도한 반면, 60세 미만은 실업자가 감소하였음
* ‘19.5월 실업자 증감(전년비, 만명) : (전체)+2.4 (60세 미만)△2.4 (60세 이상)+4.8
② 실업자 수 변화만으로 고용상황을 판단하는 것은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인구요인을 고려한 비율지표를 함께 보는 것이 바람직
ㅇ 실업률(실업자수/경제활동인구)은 전년동월대비 보합(4.0%)
* 실업률(%): (’19.2)4.7 (3)4.3 (4)4.4 (5)4.0(+0.0%p)
ㅇ 전반적 취업상황을 보여주는 고용률(취업자수/15세이상인구)은 최고 수준
* 15세이상 고용률(%): (’19.3)60.4 (4)60.8 (5)61.5(+0.2%p) (5월기준 ‘97년 이후 최고)-15~64세 고용률(%): (’19.3)66.2 (4)66.5 (5)67.1(+0.1%p) (5월기준 역대 최고)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정책기획과(044-215-2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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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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