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일자리안정자금 관리실태 점검결과, 2018년 지원금 중 일부 요건에 대한 사후 검증에 따라 환수금 553억원이 확인됐으나, 이는 거짓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주가 지원금을 수령한 부정수급이 아니라 지급과 검증간의 시차에서 발생한 과오 지급금(부당이득)”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후검증에서 확인된 과오지급금은 사업주에 대해 환수 조치하고, 폐업했어도 국세징수법등에 따라 체납처분 절차 및 강제징수가 이뤄진다”고 설명했습니다.
6월13일 중앙일보 <일자리안정자금 554억 엉뚱한 17만 명 퍼줬다>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지난해 대책으로 내놓은 일자리안정자금이 500억원이나 잘못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략)
그러나 지난해 지급된 금액의 2% 이상이 부정 지급으로 드러나면서 사업의 효율성이 도마에 올랐다. 정부는 이달 중으로 잘못 지급된 지원금을 전액 환수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막상 업체가 폐업한 경우 등은 환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중략)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 일자리안정자금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일부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총 155개 사업장에서 부정수급 사례(1억 400만원)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당시 야당에선 “샘플조사에서 나온 부정건수가 그 정도면 전수조사를 하면 부정 사례가 엄청날 것”이란 지적이 나왔는데 결국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후략)
[설명 내용]
□ 올해 일자리안정자금 관리실태 점검결과(’19.4월), ‘18년 지원금 중 일부 요건에 대한 사후 검증에 따라 환수금 553억원이 확인되었으나
ㅇ 이는 거짓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주가 지원금을 수령한 부정수급*이 아니라 지급과 검증간의 시차에서 발생한 과오 지급금(부당이득)**임
* 부정수급: 거짓 신고, 증빙서류 허위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수령(부정수급액 전액 환수, 5배의 제재부가금 부가, 사업 참여 제한)
** 부당이득: 거짓, 부정한 방법이 아니라 지연신고, 신청인 또는 담당자의 착오 등으로 발생한 과오지급 발생(과오지급금 전액 환수)
□ 당초 사업설계 시, 월평균보수 기준 여부, 사업주의 배우자·직계존비속 등 비동거 친족 여부 등에 대한 지원요건은 불가피하게 사후적으로 정확히 검증하도록 하였음
① 월평균보수 기준(‘18년 190만원 미만) 초과자
ㅇ 사업주가 최초 신청시 노동자의 월 평균 보수를 신고하여 요건 충족 시에만 지급 가능하지만,
- 수당·상여금 등으로 연도중 보수 변동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다음연도 확정보수 신고 자료를 토대로 정확하게 사후적으로 검증을 거침
ㅇ 올해초 신고된 ‘18년 확정보수를 토대로 ’18년 월보수기준(190만원)의 120%를 초과하는 노동자에게 지급된 과오지급금 223억원이 확인됨
② 사업주의 비동거 특수관계인(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ㅇ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지원 제외하고 있으며 동거 친족은 행안부 자료(주민등록)에 근거하여 사전적으로 배제하고 있으나,
- 동거하지 않는 친족은 대법원 자료(가족관계등록부)에 근거하여 사후적으로 검증 가능함
ㅇ 지난해 말 자료 연계를 통해 비동거 친족에 대한 지원금 229억원이 파악되었으며,
- 대부분 세무사, 노무사 등 대리인이 안정자금 신청업무를 대행하는 현실에서 사업주들이 정확히 지원요건을 알지 못하여 발생한 과오지금금으로 확인됨
③ 고용보험 상실신고 지연에 따른 퇴사자 등 피보험자격 상실자
ㅇ 안정자금은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DB)를 토대로 매월 재직 여부를 확인하여 지급되나, 사업주가 생업에 바빠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지연하는 사례 존재
ㅇ 연도 중에는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처리하고 있으나, 사업주가 신고를 지연하여 올해 초에 신고한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사후적으로 확인하여 지원금을 환수 조치함
□ 이번 사후검증에서 확인된 과오지급금은 사업주에 대해 환수 조치하고, 폐업하였다고 하더라도 미납 사업주에 대해서는「국세징수법」등에 따라 체납처분 절차 및 강제징수가 이루어짐
□ 부정수급 관련 지도·점검 대상 사업장은 지원사업장 중 샘플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상시 모니터링 및 부정수급 유형 분석을 통해 부정수급 의심 사업장을 선정하여 실시하고 있음
ㅇ 올해는 정기 지도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대상사업장도 지난해 400개소에서 1,600개소로 확대하여 실시함으로써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임
고용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044-202-7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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