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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난민인정률 3.7%, 난민보호율 17%

2019.06.17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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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018년 한 해 동안 3879명이 심사 완료됐고, 그 중 144명이 난민인정지위를 받아 난민인정률은 3.7%이며, 514명이 인도적체류허가를 받았으므로 난민보호율은 17%”라며 “난민심사는 국가의 난민정책 등 여러 요인에 의해 국가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6월 15일 한겨레 <난민인정은 하늘의 별 따기지난해 신청자의 0.9%만 허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전체 난민신청자 수를 고려하면 난민인정률은 턱없이 낮으며, 2018년 난민인정률은 0.9%에 불과하다. 1994년 이후 전체 난민신청자를 대상으로 봐도 난민인정률은 3.9%뿐이며 인도적체류자까지 포함한 난민보호율은 12.3%로, 세계 190개국 전체 난민인정률(30%)과 난민 보호율(44%)에 견줘보면 우리나라 난민수용은 인색함”

○ 우리나라가 난민에게 문호를 개방하기 시작한 것은 1992년 유엔 난민협약에 가입한 뒤 1993년 말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하면서 부터임

[법무부 설명]

○ UN난민기구는 난민심사가 종료된 사람 중에서 난민인정을 받은 사람의 비율을 ‘난민인정률’이라고 하고, 여기에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의 비율을 합하여 ‘난민보호율’을 산출하고 있음

 - 2018년 한 해 동안 3,879명이 심사완료되었고, 그 중 144명이 난민인정지위를 받아 난민인정률은 3.7%이며, 514명이 인도적체류허가를 받았으므로 난민보호율은 17%임

○ 독립된 난민법은 2012년 2월 10일 제정되어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임

○ 참고로, 난민심사는 각 국가의 난민정책, 난민발생지로부터의 접근성, 문화적 요인, 역사적 배경 등 여러 요인에 의해 국가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음

문의: 법무부 난민과(02-2110-4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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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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