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대학생 현장실습이 학생 중심·직무 중심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6월 17일 중앙일보 <교육부 “실습생 최저임금 이상 줘라” 기업 “차라리 알바 쓴다”>에 대한 설명입니다
[교육부 해명]
□ 대학생 현장실습은 학생이 향후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데 필요한 지식·기술·태도 등을 습득하도록 하는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 산학협력을 기반으로 해당 전공분야의 실무능력을 향상을 위해 학생 전공과 관련된 실무·실습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제7조는 실습지원비 지급수준*은 학교-실습기관 간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 ‘수업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실질적 근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최저임금 이상의 실습지원비 지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 실질적 근로의 판단기준 ](고용노동부) ⇒ 최저임금 등 노동관계 법령 준수
① 직무교육 프로그램이 업무상 필요에 따라 수시로 업무를 지시하는 등 수련생의 노동력을 활용하는 경우
② 상시적 또는 특정시기에 인력이 추가로 필요한 업무 등에 근로자를 대체하여 수련생을 활용하는 경우
③ 교육·훈련내용이 지나치게 단순·반복적인 것이어서 처음부터 노동력의 활용에 그 주된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 또한, 업계의 특성상(호텔 등) 불가피한 야간과 주말근무를 실습생에게 요구할 수 없다고 한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 ‘운영규정’에 따르면, 실습 수행과정 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실습기관이 실습생의 동의를 얻어 1주간 최대 5시간 한도로 연장이 가능하며,
○ 야간 실습(오후6시~오전6시)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교육목적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실습생과 협의하여 운영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프랑스의 경우, 학위과정과 연계된 경우에 한하여 인턴십 운영이 가능합니다.
○ 2개월 미만인 경우 무급*으로 운영이 가능하나 2개월 초과인 경우 최저임금 이상의 실습지원비를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이 경우에도 반드시 식비 및 교통비 지급
○ 또한, 인턴십은 관련법에 따라 구체적인 학습방법·목적·범위 등을 담은 인턴계약서*(convention de stage)를 작성하여 학생-기업-학교 간 사전에 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학습적인 목적에 따라 반드시 멘토(현장교육 담당자)의 지정 및 멘토링이 실시되어야 하며, 학습적인 목적이 배제될 경우 운영 불가
□ 현장실습은 ‘일을 통한 경험적 학습제도’로서 ① 구체적인 학습계획 과 체계가 없는 경우 및 ② 특정시기 또는 상시적 인력대체성이 있는 경우 자칫 교육이 아닌 ‘실질적 근로행위 제공’으로 변질될 우려(열정 페이 등 유발 요인)가 있습니다.
○ 교육부는 현재,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과정에서 발생되고 있는 ‘열정 페이’ 등의 문제를 극복하고 인력미스매치 해소를 통한 학생-기업의 상호유익을 위해 ‘학생 중심적·직무중심적’ 제도개선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문의: 교육부 교육일자리총괄과(044-203-6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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