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난민심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모든 면접과정을 녹음·녹화하고 있고, 지난해 1월 유엔난민기구(UNHCR)와 공동으로 난민면접 등 난민담당자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외부 전문가 등을 초청해 교육을 실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난민심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4월 난민전문가(지역전문가 등) 8명을 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했고, 7명을 추가 채용할 예정”이라며 “난민통역 품질 강화를 위해 난민전문통역인 풀(pool)을 정비(24개 언어, 173명)했고, 난민전문통역인 교육을 의무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6월 18일 YTN 등 <“난민 면접조서 조작해 난민심사 탈락”>에 대한 설명입니다.
[법무부 설명]
□ 사건개요
○ ’17.10월 서울행정법원은 난민면접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국가 패소 판결
[판결요지]면접절차가 전반적으로 부실하게 진행되었고, 필수적으로 진행했어야 할 박해에 관한 질문이나 난민면접조서의 확인절차 등이 누락되거나 형식적으로 이루어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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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 조사 및 조치사항
○ 면접 부실이 의심되는 943건 전수 조사
- 2015년 ~ 2016년 간 면접부실이 의심되는 943건*을 전수 조사하여 그 중 55건 직권취소 후 재 면접을 실시
* 경제적 목적의 난민신청임을 이유로 난민 불인정된 사례, 난민신청서상 난민신청 사유와 면접 시 난민신청 사유가 상이한 사례 등 943건 전수조사 실시
○ 부실면접이 의심되는 55건에 대한 재 면접 결과
- 55명 중, 난민인정신청을 철회한 10명을 제외한 45명 중 2명은 난민인정 결정, 43명은 난민불인정 결정, 불인정 결정 43명 중 17명이 소송을 제기하여 5명은 1심에서 원고 패소(국가 승소)하였고 12명은 1심 계류 중임)
- 언론에서 보도된 절차적 하자 이유로 국가패소 사례 2건의 경우는 직권취소 후 재 면접을 실시하였으나 여전히 난민에 해당하지 않아 불인정결정하였고 그 중 1명은 소송에서도 원고 기각판결(1심)을 받고 현재 항소심 진행 중임, 나머지 1명은 난민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태임
- 부실면접(55건)을 이유로 재 면접을 실시하였으나 우리부 자체 인정 2건 외 현재까지, 법원에서 원고 승소한 사례는 없음
○ 관련자 인사조치
- ’18.1월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난민과장, 직권취소된 55건 면접담당자 3명을 난민업무가 아닌 곳으로 인사조치하였음
□ 심사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그간 조치사항
○ 모든 난민면접 과정 녹음·녹화 실시
- ’18.7월부터 모든 면접과정을 녹음·녹화하고 있음
○ 난민전담공무원 교육 강화
- ’18.1월, UNHCR과 공동으로 난민면접 등 난민담당자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외부 전문가 등을 초청하여 교육을 실시 중임
※ ’18년에 해외 종교전문가 및 난민면접 전문가 초청 강의 3회, 국내 난민전문가 초청 2회 등 총 9회 58시간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 ’19.4월부터 난민담당자는 난민관련 교육을 연간 50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교육을 의무화 함
○ 난민전문가(지역전문가 등) 채용
- 난민심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19.4월 난민전문가(지역전문가 등) 8명을 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였고, 7명을 추가 채용(채용공고 중)할 예정임
○ 난민통역 품질 강화
- ’18.4월난민전문통역인 풀(pool)을 정비(24개 언어, 173명)하였고, 난민전문통역인 교육을 의무화(위촉 전후 각 5~7시간)하였음
- ’19.4월 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 전문통역인 2명(불어 1명, 아랍어 1명)을 채용하였고 3명을 추가로 채용(현재 채용공고 중)할 예정임
- 난민신청 접수과정에서의 통역과 제출 서류 번역을 지원할 전문에디터(영어, 러시아어, 말레이어) 3명을 채용(현재 채용공고 중) 예정임
○ 국가정황정보 자문단 운영
- ‘19.3월 난민신청자 국가정황에 정통한 전직 외교관, 지역전문가, 교수 등을 위원으로 하는 국가정황자문위원단(16명) 구성
※ 러시아, 예멘, 파키스탄, 태국 등 전문가로 구성
□ 향후 조치 예정사항
○ 공정하고 합리적인 난민인정심사시스템 구축
- 국가정황정보 전문가 등 난민담당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한편 공정한 난민업무 수행을 위하여 난민담당자 교육을 강화할 예정임
○ 자체 추가 조사 및 관련 추가 조치
- 예상보다 인권위원회 조사가 지연됨에 따라 자체 추가 조사 후 관련 조치 예정
※ 면접부실관련, ‘18.7.26.부터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진행 중, ’18.9.18 국가배상 등 소송이 제기되어 현재 진행 중
□ 참고사항
○ 난민심사 인력증원 현황(’19.7월 기준)
- 난민신청자 급증에 따른 공정하고 신속한 심사를 위해 난민심사 인력이 ’18.12.31. 기준 39명(1차 심사 28명, 이의신청 심사 11명)에서 91명*(1차 심사 70명, 이의신청 심사 21명)으로 증원
* 전문임기제 공무원 20명(심사 15명, 통역 5명) 포함된 인원이며 ‘19.4.8. 전문임기제 공무원 10명은 채용완료 하였고 추가로 10명은 채용 공고 중에 있음
문의: 법무부 난민과 (02-2110-4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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