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은 “경기고점 발표 연기는 전문가 의견과 작성방법 개선 등에 따라 분과위원 무기명 투표를 실시해 최종 결정된 것”이라며 “기사에서 언급한 통계청·한은의 반대로 발표가 미뤄졌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부 민간위원은 명백하게 유보 의견을 제시하는 등 모두가 즉각 공개를 주장하지 않았다”며 “통계청은 동행지수 구성지표를 변경할 계획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6월 26일 매일경제 <‘경기고점’ 정하고도… 통계청·한은 반대로 발표 미뤄>에 대한 설명입니다
[통계청 설명]
□ 경기고점을 정하고도 통계청·한은의 반대로 발표가 미루어졌다는 보도는
○ 경제통계분과회의 논의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어, 무기명 투표결과*에 따라 ‘유보 후 9월경 재논의하여 설정’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되었으므로 사실과 다름
* 분과위원 9명 중 6명이 찬성
□ 통계청 위원이 ‘9월경 선행지수 개편결과와 함께 재논의하여 결정’하자는 유보 의견을 제시한 이유는 전문가 의견 수렴과정에서 경기정점 설정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고,
○ 또한, 경기지수의 현실설명력 제고를 위해 추세갱신기간 등 작성방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임
* 제11순환기 경기정점 설정 소요기간이 과거에 비해 짧은 점,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대비 GDP 순환변동치의 변동이 미미한 점 등
□ 또한, ①민간위원들이 일제히 경기전환점을 설정해 즉각 공개하자고 주장하였고, 2017년 3분기가 경기고점이라는 데 모두 동의하였다는 보도와
②통계청이 경기지표를 악화시킨 취업자수 통계 반영비중 축소를 추진하고 관련 자료를 준비 중이라는 보도에 대해서는
⇒ ①심의과정에서 일부 민간위원은 명백하게 유보 의견을 제시하였고, 일부 민간위원들은 의견을 표명하지 않았으므로 모두 동의하였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②통계청은 동행지수 구성지표를 변경할 계획이 없음을 알려드림
문의 : 통계청 경제통계국 산업동향과(042-481-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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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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