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의 입법과 매뉴얼 마련 등은 노사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해왔다”며 “기존에 규율하고 있는 행위와 ‘중복 규제’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노사 단체와의 현장 설명회 개최, 캠페인 등 직장 내 괴롭힘 근절 정책 안내 및 상호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6월 28일 한국경제 <시행 코앞인데… 中企 “괴롭힘 금지법이 뭐냐”>, <‘직장 괴롭힘’ 모호한 法기준에 기업들 혼란… “사내 갈등만 키울 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정부가 경제계와 충분한 논의 없이 법을 밀어붙였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존 근로기준법에 포괄적인 규정을 추가한 뒤 기업과 대표이사에게 예방, 처벌 등의 책임을 떠넘겼다는 비판도 거세다. 기업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내 문제’에까지 법이 개입할 여지를 준 점도 경영계가 불만을 터뜨리는 이유 중 하나다.
ㅇ ‘중복 규제’ 우려도 나온다. 기존 근로기준법의 ‘폭행의 금지’(8조), ‘해고 등의 제한’(23조), 형법의 ‘모욕’(311조), ‘명예훼손’(307조), 남녀고용평등법 내 ‘직장 내 성희롱 금지’(12조) 조항 등을 통해서도 직장 내 괴롭힘을 처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동부 설명]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관련 입법 과정, 매뉴얼 마련 등의 과정에서 노사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해 왔음
▲ ‘18.11.30.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간담회(고용노동부차관 주재, 노동계·경영계, 기업 현장 담당자 참석)
▲ ’19.1.15.~1.31.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안)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 (노동계, 경영계, 관련 시민단체, 변호사, 노무사, 학계 등 관계자 및 전문가 참석)
□ 한편 개정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기존에 규율하고 있는 행위와 ‘중복 규제’ 문제는 없음
ㅇ 개정법에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중처벌이 되지 않고,
- 다만 회사 내에 신고된 경우 조사를 거쳐 행위자에 대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법에 명확하게 규정된 것임
ㅇ 특히, 성희롱사안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과 유사하게 사내해결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에서 남녀고용평등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명시하여 중복 적용 문제를 해결하였음
□ 고용노동부에서는 법 시행에 대비하여 지방노동관서별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제도 설명 및 시행 준비를 위한 안내를 실시하고 있음
* 2월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 4만5천부, 5월 안내 소책자 2만5천부 배부(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에 관련 파일도 게재)
ㅇ 또한 경총, 병원협회 등 단체에서 회원사 등을 대상으로 개최한 설명회를 통해서도 구체적인 제도 설명을 한 바 있으며,
* 경총 주최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세미나(3.21), 병원협회 주관 권역별 설명회(4.19 대구, 4.24 서울, 4.26 부산, 4.30 광주)
-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도 제도 시행 안내 및 유관기관 전파를 위한 협조를 요청(6.26)하였음
ㅇ 향후에도 노사 단체와의 현장 설명회 개최, 캠페인 등 직장 내 괴롭힘 근절 정책 안내 및 상호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임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044-202-7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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