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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사고 교훈 잊지 말아야

2019.07.01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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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개정 화평법은 가습기살균제 같은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국내 제조·수입되어 유통되는 화학물질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라며 “국내 영세·중소기업도 모두 동일하게 적용받는 법률을 주로 대기업으로 구성된 외투기업이 적용 유예를 주장하는 것은 가습기살균제 사고의 교훈을 잊고 우리나라 국민 건강 보호권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EU의 화학물질 등록·평가제도(REACH)와 유사하게 화평법도 산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유통량과 유해성에 따라 기존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 등록 기한을 최장 2030년까지 이미 유예하고 있다”며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유사한 EU 제도를 이행한 바 있으며, 이러한 기업에서 국내 화학물질 관리에는 영업비밀 주장 등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유예를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곤란하다”고 덧붙였습니다.

6월 29일 서울경제 <美 외투기업 “투자 발목 잡는 화평법 유예를”>에 대한 설명입니다

○ 가습기살균제 사고 당시 외국에 본사가 있는 옥시레킷벤키저(유)는 흡입 시 독성이 있는 PHMG를 가습기살균제 성분으로 넣어 판매하였고 이로 인해 우리 국민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와 고통을 받고 있음

○ 개정 화평법(’18.3 공포, ‘19.1 시행)은 이와 같은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국내 제조·수입되어 유통되는 화학물질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

 - 국내 영세·중소기업도 모두 동일하게 적용을 받는 법률을 주로 대기업으로 구성된 외투기업이 적용 유예를 주장하는 것은 가습기살균제 사고의 교훈을 잊고 우리나라 국민 건강 보호권을 무시하는 처사임

○ EU의 화학물질 등록·평가제도(REACH)와 유사하게 화평법도 산업계의 부담을 고려하여 유통량과 유해성에 따라 기존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 등록 기한을 최장 2030년까지 이미 유예하고 있음

 - EU는 이미 10년 전에 제도를 도입(’07)하여 ’18년까지 역내 유통되는 모든 화학물질 정보(2만 1,551종 등록)를 기확보한 바 있음 

 -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유사한 EU 제도를 이행한 바 있으며, 이러한 기업에서 국내 화학물질 관리에는 영업비밀 주장 등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유예를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곤란
 
○ 2019.6.29일 서울경제 <美 외투기업 “투자 발목 잡는 화평법 유예를”>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보도 내용]

  ① 외국투자기업들이 우리 정부에 화평법 적용을 유예해달라고 건의

  ② 화학물질 등록에 필요한 비용과 인력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

[환경부 설명]

①에 대하여 : EU와 동일하게 국내 법률을 이행하려는 의지·노력 필요

EU는 10여년 전에 국내 화평법과 유사한 REACH 제도(‘07)를 도입하여 역내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모든 화학물질에 대해 ‘08.6월부터 6개월간 사전등록을 받아, ’18년까지 등록이 완료된 바 있음

EU에 1만 3,620개 업체가 2만 1,551종을 등록하였으며, 이 중 수입이 72%, 제조가 28%로 수입이 대부분을 차지(유럽화학물질청 발표자료(‘18.9))

많은 글로벌 기업들도 REACH에 수 종∼수십 종(2∼65종)의 화학물질 등록을 완료한 것으로 파악됨

현재도 EU에 비해서는 10여년 이상 제도 이행이 뒤쳐져있으며, 동일한 국내 제도에 대해서 이행의 어려움과 유예기간 연장 필요성을 언급하는 것은 납득하기 곤란

우리나라는 가습기살균제 사고(’11) 및 국회 국정조사(‘16) 이후 화학물질 관리 강화를 위해 화평법을 개정(’18.3월 공포, ‘19.1.1 시행)하였으며,

산업계 부담을 고려하여 유해성과 유통량에 따라 최장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등록하도록 이미 등록유예기간이 주어져 있음

< 기존화학물질 등록유예기간 >
기존화학물질 등록유예기간

정부는 2030년까지 유예된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최대한 조기에 확보하고자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이미 주어진 10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불가함

②에 대하여 : 정부는 화학안전 산업계지원단(’14.4∼)을 통해 기업의 원활한 등록 이행을 지원하고 있음

정부는 등록제도 안내 및 이행 지원을 위해 화학안전 산업계지원단 구성·운영 및 산업계도움센터 홈페이지 구축·운영 등(’14.4∼)을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추진 중

등록대상 화학물질의 국내·외 기존 유해성 시험자료 존재유무 및 출처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등록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등은 직접 방문하여 취급물질 확인, 법령 이행방안 등 현장 맞춤형 상담을 통해 실무 지원 및 화학물질 관리 역량 제고 지원

소량·다품종 취급 중소기업 등은 업종별 특성·여건을 고려하여 업종 맞춤형 등록 전과정 지원, 국내·외 기존자료가 없는 경우 신규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 및 저가 제공, 1대1 현장 컨설팅 등 제공

또한, 산업계 대상 전국 순회 제도 설명회, 업종별 맞춤형 특화교육·간담회, 제도 안내서·실무가이드 발간·제공 등 교육·홍보 중

문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 화학물질정책과 044-201-6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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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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